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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춘원(含春苑)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함춘원(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장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46)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함춘원(含春苑)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함춘원(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75)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함춘원(含春苑)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함춘원(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38)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함춘원직(含春苑直)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함춘원직(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97)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해명책(解名冊)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14張 | 청구기호(908)
이 책은 사람 이름의 획수로 상하효(上下爻)를 만들어 운세를 점치는 점복서(占卜書)의 하나이다. 겉면에는 "해명책"이라고 제목이 붙어있으나, 본문에서는 '姓名吉凶譜', 즉 이름의 길함과 흉함을 살펴보는 책으로 되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 책은 상하효와 괘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어 11괘부터 88괘까지의 운세를 적어놓는 순서로 되어 있다. 괘를 만드는 법은 이름이 외자인 사람은 성과 이름, 이름이 두자인 사람은 성을 빼고 이름 두 글자로 각각 상효와 하효를 만든다. 그리고 둘을 합쳐 하나의 괘가 된다. 효수를 만드는 법은 각자의 획수를 8로 나눈 나머지가 효수이다. 단 나머지가 0이면, 효수가 0이 아닌 8로 한다. 이렇게 하여 11괘에서 88괘까지 총 64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책...
혜민서해서우황일부이분육자문권(惠民署海西牛黃壹部貳分六字文券) 피봉(皮封)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기타-기타 | 개인-생활-서간 | 혜민서(발급) | 1張 | 청구기호(R107)
惠民署海西牛黃壹部貳分六字文券을 넣었던 皮封이다. 文券은 전하지 않는다.
혼례(婚禮) 관련 문기(文記)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 종교/풍속-관혼상제-물목 | 1張 | 청구기호(1694)
婚禮 시 排設과 천막을 치는 일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文記이다. 納彩·納徵·告期 때에는 排設, 本家各項·外宣醞·冊妃·醮戒·親迎·習儀·親迎日에 妃가 宮에 이를 때 設遮, 敎命冊寶 內入內出 시에 殿庭에 幄次한다는 내용이다.
화성가연직(華城假蓮直)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화성가연직(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3)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화성가연직(華城假蓮直)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화성가연직(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85)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화성가연직(華城假蓮直)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화성가연직(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42)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화성가연직(華城假蓮直)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화성가연직(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69)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화성가연직(華城假蓮直)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화성가연직(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221)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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