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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영일록(華營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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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M.0000.0000-20150331.NS_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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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일기 | 정치/행정-조직/운영 | 사부-정법류
· 작성주체 서유구(徐有榘, 1764-1845) 찬 역대인물바로가기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19세기]
· 형태사항 不分卷2冊(174張) :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9.5×13.4cm, 有界, 10行 20字, 註雙行. 上下中黑口. 無魚尾. ; 31.6 X 21.0 cm
· 주기사항 印札空冊紙
表題: 華營日錄
專用印札空冊表示(版下口): 自然經室藏(徐有榘, 1764-1845)
內容: 1冊, 93張. -- 2冊, 81張
· 현소장처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 청구기호 甲和-444

안내정보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수원 유수(留守)로 재직하던 1836년(헌종2) 1월부터 1837년 12월까지 지방 통치 및 재정 운영에 관여하여 수행한 공무를 일기형식으로 서술한 기록이다. 공무일정을 간략하게 적으면서 그 날 주고받은 공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풍석(楓石) 서유구는 서울 경화사족 집안에서 대제학 명응(命膺)의 손자, 이조판서 호수(浩修)의 아들로 1764년에 태어났다. 정조 14년인 1790년에 나이 27세로 증광문과에 급제한 이후로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연암(燕巖) 일파를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실학적 유교지식인들에게 많은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관직에 있거나 향촌에 물러나 있을 때에나 농사를 실험하고 재정 정책적으로 실천해갔으며, 말년에는 그것을 종합하여 농업지식을 집대성하기에 이르렀다.
서유구는 중앙관직을 하던 34세에 『향례합편(鄕禮合編)』을 편집했다. 이듬해 순창군수로 있을 때 농서를 구하는 정조의 윤음(綸音)에 답하여 지역마다 농학자를 두어 지리적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을 보고, 전국적 농서로 편찬하게 하는 그의 농업정책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1806년 그의 작은아버지가 옥사에 연루됨으로써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의 임진강변에서 농사를 경험했다. 이때부터 다시 정계에 복귀하여서도 농업기술과 농지경영을 다룬 『행포지(杏浦志)』, 농업경영과 유통에 관한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 농업정책에 관한 『의상경계책(擬上經界策)』 등, 농업에 관한 저술을 지속했다. 이때에 부친의 『해동농서(海東農書)』와 조부의 『고사신서(攷事新書)』와 『농포문(農圃門)』을 비롯하여 실학자들의 각종 농서와 중국의 농업관련 문헌들을 섭렵하여 말년에 집대성하게 되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집필을 시작했다.
농사기술에 관한 그의 이러한 관심은 단지 학문적 실천을 시도하는 학자로서만이 아니라 당시 조선인민의 삶을 책임지는 관료로서 국가경제 운영상의 농업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이었다. 그것은 관직에 다시 진출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完營日錄』은 1833년 4월부터 1834년 12월까지 그가 전라도 감사(監司)로서 수행한 공무를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전라도 전역으로부터의 조세 징수, 수송 상납 등의 재정업무는 물론, 농업재생산 유지를 위한 권농정책, 농사관리, 진휼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재정 정책과 이념을 지방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의 지방관으로서의 면모도 관찰할 수 있다. 이때에 진휼정책을 수행하면서 구황작물인 고구마 재배를 시도하고 강필리(姜必履)의 『감저보(甘藷譜)』과 김장순(金長淳)의 『감저신보(甘藷新譜)』, 감자에 관한 중국과 일본의 기록 등을 참고하여 『종저보(種藷譜)』를 편찬, 실제로 재배를 실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서 1836년에 수원 유수로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수원의 대외, 대내 재정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재정정책의 개선을 도모할 뿐 아니라, 벼의 재배를 실험하고 있다. 그는 조선의 풍토에 적합한 농법을 찾으려 애써왔는데, 그 가운데 중부지역을 조선 농법의 기준으로 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그의 농사 경험과 더불어 수원에서의 재정정책, 농업정책 실현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서유구는 농학자로서, 관료로서의 실천을 경험한 위에 노년에 다시 향촌에서 농업을 하며 113권 52책에 달하는 『임원경제지』를 완성하게 된다. 이것은 16개 부문으로 나누어 저술되었는데, 각 부문은 농사 일반에 관한 「본리지(本利志)」, 식용 및 약용 식물을 다룬 「관휴지(灌畦志)」, 화훼류 재배에 관한 「예원지(藝畹志)」, 과실수와 초목의 재배에 관한 「만학지(晩學志)」, 의류의 직조와 염색에 관한 「전공지(展功志)」, 기상과 천문에 관한 「위선지(魏鮮志)」, 가축 사육과 동물 및 어류의 사냥에 관한 「전어지(佃漁志)」, 식품의 약학 및 영양학적 가치와 조리법에 관해 서술한 「정조지(鼎俎志)」, 가옥 건축과 기구에 관한 「섬용지(贍用志)」, 식이요법과 심신수양, 육아 및 섭생에 관한 「보양지(葆養志)」, 의약과 구황에 관한 「인제지(仁濟志)」, 향촌의 관혼상제와 의례에 관한 「향례지(鄕禮志)」, 선비의 독서와 취미에 관한 「유예지(遊藝志)」, 「이운지(怡雲志)」, 조선의 지리와 거주를 다룬 「상택지(相宅志)」, 국가재정 운용과 관련한 「예규지(倪圭志)」로 나뉘어 서술되고 있다.
구성 및 내용
『화영일록』은 서유구가 나이 73세에 수원 유수로 임명되는 1836년 1월 11일의 그해, 아직 조정에 있을 때의 정월 초1일의 기록으로 시작된다. 1월 15일에 의례적인 사양의 뜻을 상소하고 26일 임명하는 교서(敎書)를 정식으로 받아 이튿날 바로 부임을 고했다. 그날로 수원으로 가서 화령전(華寧展)을, 29일에는 건릉(健陵) 현륭원(顯隆園)을 봉심(奉審)했음을 기록하고 보고서를 올렸다. 이 이후로 유수부의 업무를 보고하는 장계(狀啓), 관련하여 내려온 전교(傳敎)등의 문서, 주변의 군현과 도와 주고받은 관문(關門), 사통(私通), 수원 유수부 산하의 통치기구들과 향촌에 포고한 감결(甘結)과 각종 전령(傳令)들이 간단한 공무기록과 함께 날짜별로 등재되어 있다. 이것은 이듬해 1837년 12월 2일에 중앙의 지경연(知經筵)으로 임명되어 12월 12일에 수원을 떠날 때까지 기록된다.
『화영일록』에 등재된 공문서 가운데 일상적인 수원의 행정보고로는 화령전과 건릉 현륭원에 관한 것이 많다. 수원 화성은 정조가 그의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로 건설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정조의 정치개혁에 동조한 서유구에게도 수원유수로서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서유구의 수원 화성 통치 운영을 정조로부터 인용하여 그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조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와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공문서 내용상 일상적인 작황보고인 농형(農形)과 연분(年分) 등의 장계를 제외하더라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정관련 기사들이다. 우선 같은 유수부인 광주부와의 사이에 발생한 재정문제로 '화성교리료조미(華城校吏料條米)'에 관한 기사는 당시의 환곡(還穀) 운영을 통한 유수부의 재정운영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광주유수부에서 수원유수부의 장교와 서리들에게 지급하는 재원에 대해 광주유수가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의 비변사(備邊司)가 개입하여 이 문제를 조정했다. 각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국가재정의 분배 상황과 문제점을 노정한다.
이 이외에도 환곡운영과 관련하여 각 도(道)에서 수원유수부로 수납되는 모곡의 감소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수원유수부는 행정체계상 중앙의 각사(各司) 군문(軍門)과 같이 경관직(京官職)으로 분류되어 각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등, 재정적으로도 우대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각 도로부터의 환곡 모곡(耗穀) 수입이 감소하여 19세기 초반에 이미 그러한 우위권이 도전받는 현상을 보인다. 서유구는 중앙재정으로부터 감축분을 보전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일을 위시하여 수원 재정을 온전히 하려는 그의 노력에는 기존의 정조의 통치의도에 의지하는 주장이 강하게 나타난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수원의 독특한 정치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족과 부세미납, 환곡미회수와 같은 당시 지방 군현의 일반적인 재정 문제가 수원유수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원유수부 산하의 각종 통치기구와 관할구역의 각 면(面)에 내리는 전령, 감결 등의 문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대내적 재정운영의 실상을 알려준다.
수원부의 농업과 재정상황에 대해서 서유구는 흉작이 거듭되어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의 삼정(三政)이 모두 문란해지고 민은 궁핍하며 토지는 황폐하다고 하며 그 회복 방법을 제시했다. 그 가장 빈번한 지시는 제언이나 보(洑) 등의 수리시설과 농구를 미리 유의하고 농기를 놓치지 않을 것, 지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권농(勸農)' 전령이다. 또한 당시에 우금(牛禁)의 법이 해이해져 게으른 조방적 농업을 하는 '광농(曠農)'이 많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수원부 내부의 재정수입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농지와 생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한편, 납세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었다. 수원부와 소속 5읍은 매년 춘추 2회, 각각 소속 군병의 인원점검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흉작으로 징역이 불가능한 지역은 그것을 잠시 멈추고 제언의 보수사업에 동원했다. 또한 서유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837년에는 3월부터 5월에 거쳐 북쪽과 서쪽의 둔전 개간사업을 행했다.
이와 같은 서유구의 재정, 군역 운영은 평소의 경험으로부터 체계화된 농학의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전개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화영일록』에 기록된 서유구의 공무기록은 그의 실학적 정치이념을 농업생산의 안정화를 꾀하는 농학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실천적 활동으로 평가된다.
서지적 가치
『화영일록』에는 '자연경실장(自然經室藏)'이라는 판심이 붙어있다. 서유구 가문의 가장(家藏) 서적들은 '풍석암서옥(楓石庵書屋)' 혹은 이 '자연경실장'이라는 판심이 있는 원고에 쓰인 경우가 많다. '풍석암서옥'이란 서유구가 열여섯 살 즈음에 조부를 모시고 병수발하며 살았던 용주(蓉洲, 서울 용산 근처로 추측되고 있다)의 서재를 가리킨다. 주변의 풍광이 단풍과 돌로 이루어져 있어 서재 이름을 '풍석암'이라 지은듯하다. '자연경실'은 서유구가 수원유수를 지낸 뒤에 이주한 번계(樊溪, 서울 강북구의 번동)의 서재 이름이다. 이곳에서 서유구의 기왕의 저작들을 모으고 집대성하였다. 『임원경제지』도 '자연경실장'을 판심으로 한다. 『화영일록』은 서유구가 수원유수 재임기간동안 기록한 메모와 모아놓은 공문서들을 이후에 다시 정서하여 책자로 만든 것이다. 서유구의 다른 저작들과 함께 종합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내용적 가치
또 다른 공무일기로 서유구가 1833년 4월부터 1834년 12월까지 전라감사로 재직하면서 기록한 『完營日錄』이 있다. 『화영일록』은 이 공무일기와 짝하여 도의 관찰사와 군현의 수령, 유수부의 유수라는 지방관으로서 실학적 정치이념을 실천한 서유구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을 비롯하여 서유구가 이루어낸 학문적 성과가 지방의 통치 현장에서 실현되는 사례를 통해 거꾸로 서유구의 학문적 체계를 관련지어 검토하고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자료적 가치이다.
또한 경기지역 공무일기가 흔치 않은 사료 현존 상황에서도 『화영일록』은 자료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지방관의 공무기록은 지방에서 중앙으로 보고되고 중앙에서 논의되는 정치 안건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현장의 통치 현실을 알려준다. 관할 구역 내의 통치 및 재정 운영상황이 중앙의 정책 시행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실현되는지, 혹은 실현되지 못하는지를 알려준다. 더구나 서울 출신으로 그 주변에서 농사와 농법의 적용을 경험한 서유구에게 중부지역 지방관의 경험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조선의 풍토에 적합한 그의 농학이 중부지역의 경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그러한 농학이 그 이념적 근거인 경학(經學)이라는 현실적인 정치이념이 지방통치에 실천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현재 서유구에 대한 연구는 백과전서로 집대성된 『임원경제지』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18~19세기 조선왕조의 실학적 정치이념이 학문적 체계로 정리되어 있음을 재발견했기 때문이다. 『화영일록』 및 『완영일록』과 같은 서유구의 지방관으로서의 공무 기록은 그의 학문적 체계가 단지 관념상의 제안이 아니라 정치 현실에 실현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다. 이 자료의 분석은 오히려 『임원경제지』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유구 실학의 종합적 이해의 수준을 현격히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鄭昌烈, 「華營日錄 解題」, 『栖碧外史海外蒐佚本 23』, 서울아세아문화사, 1990.
손병규, 「徐有榘의 賑恤政策-『完營日錄』:『華營日錄』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조창록 외, 『풍석 서유구연구』, 실시학사, 2014.
집필자 : 손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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