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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휼전칙(字恤典則)

장서인영 이미지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WE.0000.0000-20150331.OGURA_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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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법전 | 법제-법령 | 사부-정법류
· 작성주체 정조(正祖, 1752-1800) 명편 역대인물바로가기
· 판종 금속활자본(정유자)
· 발행사항 한성(漢城) : 규장각(奎章閣), 正祖 7(1783)
· 형태사항 不分卷1冊(18張) : 四周單邊 半郭 25.0×17.0cm, 有界, 10行18字, 上下向2葉花紋魚尾 ; 32.7 X 21.0 cm
· 주기사항 表題: 字恤典則
版心題: 字恤典則, 휼뎐측
書根題: 字恤
刊記: 癸卯活印 中外藏板
印: 「奎章之寶」
內賜記: 內賜伊川府 上
· 현소장처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 청구기호 L175207

안내정보

흉년으로 인해 구걸을 하는 10세 이하의 어린이와 버려진 3세 이하의 어린이를 구휼하는 방법을 규정한 법령집이다. 1783년(정조 7)에 윤음(綸音)과 사목(事目)을 국한문으로 인쇄하여 전국에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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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