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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E.0000.0000-20150331.OGURA_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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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
고서-법전
| 법제-법령
| 사부-정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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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주체 |
정조(正祖, 1752-1800)
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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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종 |
금속활자본(정유자) |
· 발행사항 |
한성(漢城)
:
규장각(奎章閣),
正祖 7(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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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사항 |
不分卷1冊(18張) :
四周單邊 半郭 25.0×17.0cm, 有界, 10行18字, 上下向2葉花紋魚尾
; 32.7 X 2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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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사항 |
表題: 字恤典則 版心題: 字恤典則, 휼뎐측 書根題: 字恤 刊記: 癸卯活印 中外藏板 印: 「奎章之寶」 內賜記: 內賜伊川府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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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소장처 |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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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호 |
L175207 |
안내정보
흉년으로 인해 구걸을 하는 10세 이하의 어린이와 버려진 3세 이하의 어린이를 구휼하는 방법을 규정한 법령집이다. 1783년(정조 7)에 윤음(綸音)과 사목(事目)을 국한문으로 인쇄하여 전국에 반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