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1865년 을축(乙丑) 정월(正月) 수주이소전장등록(水紬二所傳掌謄錄)

이미지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WZ.1864.0000-20170331.KY_W_350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1(1864)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無郭, 無界, 10行字數不定 ; 35.1 X 32.1 cm
· 주기사항 印: 綿紬廛
紙質: 楮紙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イ-32 199866

안내정보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市廛) 중 하나였던 면주전(綿紬廛)의 내부 조직인 수주이소(水紬二所)의 장부로서, 1864년(甲子) 5월 15일부터 1878년(戊寅) 5월 15일까지 14년여 년 동안 작성된 전장발기(傳掌件記), 즉 인계인수 기록을 시간 순서에 따라 등서(謄書)해둔 것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장부의 작성은 면주전에서 이루어졌으며, 보용소에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면주전은 토산(土産)의 면주(綿紬)를 팔던 곳이며(『한경지략(漢京識略)』), '면주'란 명주(明紬)라고도 하는 비단, 즉 견포(絹布)를 가리킨다. 서울의 시전 중에는 국역(國役)의 분담 비율인 푼수(分數)가 규정된 유푼전(有分廛)과 그렇지 않은 무푼전(無分廛)이 있었는데, 면주전은 유푼전의 하나였고 8푼(八分)의 국역을 부담하였다. 중국산 비단을 취급한 선전(立廛)의 10푼, 토산의 무명을 취급한 면포전(綿布廛)의 9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푼수에 해당하므로, 육주비전(六矣廛)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주전의 위치는 면포전 뒤, 전옥서(典獄署) 앞이었다(『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면주전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이 있었으며, 수주계도 그 중의 하나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수주계'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나, '수주이소(水紬二所)'에 대해 "수주계(水紬契). 수주를 조달․납품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해설함으로써 '수주계'와 '수주이소'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수주이소 외에 수주일소(水紬一所)가 별도로 있었으며, 이들 '소(所)'는 '계(契)' 내에 설치된 기금이라고 생각된다. 조선후기 시전에서 전체 조직으로서의 전(廛) 내에 설치되었던 계(契)와 소(所)의 성격이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현재까지의 이해에 따르면, '계'는 사무 담당과 구성원이 있는 조직으로, '소'는 자금 관리 등 사무 담당만 있는 조직으로 파악되고 있는 수준이다. 수주일소나 수주이소를 수주계 내에 설치된 기금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장부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수주일소 또는 수주이소에서 작성하여 관리한 장부는 『상용책(上用冊)』, 『차하책(上下冊)』 및 『전장등록(傳掌謄錄)』의 세 가지이다. 『상용책』은 지출 장부, 『차하책』은 수입 장부, 『전장등록』은 인계인수 장부에 해당한다. 반면에, 수주계에서 작성하여 관리한 장부로는 『수가책(受價冊)』과 『회계책(會計冊)』 등이 있다. 『수가책』은 대금의 수취와 그 항목별 지출을 기록한 장부, 『회계책』은 면주 조달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대금과 납품용 면주의 조달을 기록한 장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부 체계를 통해, 수주계가 대외적인 면주 상납이나 진배(進排)를 위한 조직이었고, 수주일소와 수주이소는 조직 내의 자금관리(특히 상호부조)에 관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성 및 내용
표제는 『을축정월일수주이소전장등록(乙丑正月日水紬二所傳掌謄錄)』이다.
주기적으로 작성된 「수주이소전장발기(水紬二所傳掌件記)」가 시간 순서에 따라 등서되어 있다. '건기(件記)'는 이두(吏讀)로서 '발기'라고 읽는다. 일반적으로 발기는 목록 형태의 기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대개 낱장의 종이에 작성된다. 따라서 「수주이소전장발기」와 같은 사례는 '전장(傳掌)', 즉 인계인수를 위해 작성된 목록에 해당하는 낱장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수주이소전장등록』에 수록된 「수주이소전장발기」는 모두 각 연도별로 5월 15일과 11월 15일의 것만 보인다. 이는 해마다 두 차례 '전장발기'가 작성되었음을, 다시 말해, 수주이소 내의 인계인수가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수주이소에서 어떤 것을 인계인수하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수주이소전장발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서 『을축정월일수주이소전장등록』의 가장 앞에서 두 번째에 베껴 적어 둔 「갑자십일월십오일수주이소전장발기(甲子十一月十五日水紬二所傳掌件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사례가 아닌 두 번째 것을 예시하는 이유는 전기(前期)와 차기(次期) 사이의 인계인수(傳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시하며 소개하기 위해서는 당기(當期)의 내역 외에 전기(前期)의 내역과의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갑자십일월십오일수주이소전장발기」는 맨 앞에서 전기(前期)로부터 이월된 동전(前等傳掌錢文)이 1,693냥 2돈 5푼임을 밝힘으로써 시작한다. 이 금액은 바로 앞 기(期)의 「갑자오월십오일수주이소전장발기(甲子五月十五日水紬二所傳掌件記)」의 맨 뒤에서 "도이상합(都以上合)"으로 계산해 둔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 1,693냥 2돈 5푼 중에서 장완길(張完吉)이 이자 없이 빌려 간(無邊貸去) 15냥 6돈 5푼을 제외한 실제의 이월 금액은 1,677냥 6돈이고, 6개월 동안의 이자(六朔邊)이 100냥 6돈 6푼이며, 원리합계(本邊合)는 1,778냥 2돈 6푼이다. 여기까지가 5월 15일에 인계인수 받은 금액 및 그 정산 내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열 구분 없이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윗항(上項)의 사대(私貸), 즉 장완길의 "무변대거" 15냥 6돈 5푼을 환입(還入)하여 모두 합한 돈(都合文) 1,793냥 9돈 1푼과, 5월의 최석창(崔錫昌) 신입례전(新入禮錢) 5냥과 6개월 동안의 이자 3돈까지 원리합계 5냥 3돈, 8월의 김한규(金漢奎) 신참례전(新參禮錢) 5냥과 3개월 동안의 이자 1돈 5푼까지 원리합계 5냥 1돈 5푼, 도이상합 종종 지급한 원리합계(種種上下本邊合) 10냥 4돈 5푼을 모두 합하면, 1,804냥 3돈 6푼이다. 여기까지가 5월 15일 이후 11월 15일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지급한 금액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산하여 전기 이월액에 더해 둔 부분이다.
그 금액 아래에 "내(內)"라고 적은 다음에 열을 구분하여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6월에 유경우(劉景祐)의 장인 잿돈(齋錢) 4냥 2돈 5푼, 새 대방(大房)의 치위전(致慰錢) 10냥, 십좌 정○영(丁○英)의 부인 잿돈 29냥 2돈 5푼, 노홍식(盧弘植)의 외조모 잿돈 4냥 2돈 5푼을 합한 47냥 7돈 5푼과 5개월 동안의 이자 2냥 3돈 9푼의 원리합계 50냥 1돈 4푼, 8월의 삼좌 백○의(白○漪) 부인 잿돈 29냥 2돈 5푼과 3개월 동안의 이자 8돈 8푼의 원리합계 30냥 1돈 3푼, 10월의 임광수(林光壽) 숙모 잿돈 4냥 2돈 5푼과 1개월 동안의 이자 4푼의 원리합계 4냥 2돈 9푼, 11월의 십좌 변○규(邊○圭) 부인 잿돈 29냥 2돈 5푼, 이상 종종 받아쓴 원리합계(以上種種上用本邊合) 113냥 8돈 1푼을 제외한 실제 남은 돈(餘文)은 1,690냥 5돈 5푼이다. 여기까지가 5월 15일 이후 11월 15일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받아 쓴 금액을, 위에서 계산한 이월액 및 지급액과 상계하여 정산한 내역에 해당한다.
맨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열 구분이 거의 없이 이어서 작성되어 있어,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반면, 이어지는 내역은 항목별로 알기 쉽게 구분되어 있다. 우선 도잉류인(都仍留人) 두 명, 족잉류인(族仍留人) 일곱 명이 나열되어 있다. 개개인의 기재 내역은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름 아래에 원금(本)을 적고 그 옆에, 6분의 1을 낸(六分一出), 2분의 1을 낸(二分一出) 등의 표현과 함께 금액을 적은 다음, 잔액(實)을 계산해 놓았다. 이렇게 아홉 명 모두에 대해 각각 잔액을 계산해 두고, 실잉류합(實仍留合)을 다시 계산해 놓았다.
이어서 시봉수인(時摓授人)으로서 열세 명을 나열해 놓았는데, 모두 이름 아래에 원금(本)을 기재해 두었다. 그리고 끝에 시봉수합(時摓授合)을 다시 계산해 놓았다. 열세 명 중의 마지막 사람 이름은 칼로 도려내어져 확인할 수 없다. 그 다음은 사대질(私貸秩)인데, 앞서 등장한 장완길의 사대 내역을 그대로 다시 적어 두었다. 마지막으로 도이상합문(都以上合文)이 1,690냥 5돈 5푼임을 다시 적어 놓았고, 그 아래에 "끝(印)"이라고 표시해 두었다.
그 뒤에는 대행수(大行首) 1명, 영위(領位) 3명, 공원(公員) 2명의 성명을 적어 놓았다. 여기까지가 「갑자십일월십오일수주이소전장발기」의 전체 내용이다. 1,690냥 5돈 5푼이라는 이월 금액은 6개월 뒤에 작성된 「을축오월십오일수주이소전장발기(乙丑五月十五日水紬二所傳掌件記)」에서 전기(前期)로부터 이월된 동전(前等傳掌錢文)의 금액으로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장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일부 인물들에 대해서는 주필로 'ㄱ'자를 표시해 두는 방식으로 효주(爻周)를 하고, 그 사유를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어 두기도 했다.
「갑자시월이십일수주이소전장발기」에는 도장이 찍혀 있지 않지만, 다른 '전장발기'에는 대행수의 성명 아래에 도장이 찍혀 있다. 도장은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서(2.0cm×4.0cm), 인영(印影)을 통해 "면주전(綿紬廛)"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날인은 붉은 색의 인주가 아닌 검은 색의 먹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대행수의 이름 아래에 면주전의 도장이 찍혀 있는 이유는, 대행수, 영위, 공원이라는 세 직책의 인물이 면주전 도중 전체를 통괄하는 기구인 대방(大房)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을축정월일수주이소전장등록』 및 거기에 베껴 적어 둔 '전장발기'를 통해, 여기서 말하는 '전장(傳掌)'의 의미가 물품의 인계인수가 아닌 동전 및 채무관계, 즉 회계의 인계인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과, 6개월 주기로 이루어진 정산은 잔액, 지출(上用), 입금(上下)의 결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본문에 기재된 내역과 별개로 앞표지 뒷면에 "1886년 8월 20일에 끝 부분의 종이(尾紙) 12장을 보용소차하책(補用所上下冊)에 옮겨 썼음(丙戌八月二十日尾紙十二張補用所上用冊移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수주이소전장등록』의 기재가 1878년으로 끝나고, 더 이상의 기재 없이 남겨진 상태에서 뒷부분에 여백으로 남아 있던 종이들을 뜯어내어 『보용소차하책』의 작성을 위해 보충하였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주이소의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거나, 수주이소가 폐지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수주일소(水紬一所)가 호상소(護喪所)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이와 관련한 정보는 『수주이소상용책(水紬二所上用冊)』의 맨 마지막에 함께 보용소(補用所)에 통합되었다고 하였는데, 수주이소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기록된 "수주이소가 혁파되었으므로 남은 돈을 보용소에 이송하고자 1,871냥 9돈 5푼을 모두 받아씀. 끝(本所革破故遺在錢移送補用所次壹千捌百柒拾壹兩玖戔伍分畢上用印, 1878년 5월 21일)"이라는 내역을 참조할 수 있다. 수주이소가 혁파되어 보용소에 통합되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서지적 가치
면주전의 『수주이소전장등록』(총 1책)은 필사본(筆寫本)이자 유일본(唯一本)으로서, 원본은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국내에 최초로 소개된 것은 1984년 11월이었으며, 아세아문화사(亞細亞文化社)에서 간행한 '서벽외사 해외수일본총서(栖碧外史海外蒐佚本叢書)' 제25책인 이우성 편(李佑成 編), 『토주계회계책 외 3종(吐紬契會計冊 外三種)』에 포함되어 있다. 당시 해제(解題)를 집필한 강만길(姜萬吉) 교수는 『수주이소전장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다.
"수주이소전장등록(水紬二所傳掌謄錄)은 역시 명주의 일종인 수주(水紬)를 관부(官府)에 조달하던 공인계(貢人契)의 전장(傳掌), 즉 인수인계(引受引繼)를 위한 문서(文書)이다. 「등록(謄錄)」은 1864년(고종 1년)이리라 추측되는 갑자년(甲子年) 5월부터 1866년(고종 5년)으로 생각되는 무인(戊寅) 1월까지의 기록이며, 그 내용은 주로 수주계(水紬契)의 자금(資金)을 계인(契人)들에게 대여(貸與)한 명세(明細)를 쓰고 있다. 공계(貢契) 연구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0여 년 전에 학계에 보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해설에는 크게 두 가지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수록 내용의 연대가 1866년까지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무인년은 1878년이다. 이는 단순한 연대 비정(比定)의 오류에 해당한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오류는 수주계를 공인계의 일종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계(契)"라는 명칭이 시전의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수주이소전장등록』의 표제에는 '을축(乙丑)'(1865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작성된 내역에는 '갑자(甲子)'(1864년)의 전장발기가 5월 15일과 11월 15일의 2건이 포함되어 있다. 『수주이소전장등록』의 기록이 사실상 1865년부터 시작된 이유는 1864년 말에 면주전 도가(都家)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까지의 문서나 장부가 거의 모두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의 1864년 12월 16일자의 기사 중 "지금 면주전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용적 가치
면주전 자료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면주전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대한 분량의 장부를 하나하나 판독하고 이해한 다음, 상호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주이소전장등록』(총 1책)은 면주전 수주이소의 자금 출입에 대한 정산 결과를 6개월 주기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이 책은 전체적인 정산 내용 구성뿐 아니라 14년여 동안의 추이에 대한 정보까지 충실히 제공한다. 지출 내역을 담은 『수주이소상용책』(총 1책) 및 입금 내역을 담은 『수주이소차하책(水紬二所上下冊)』(총 1책)과 비교해 보면, 정산 과정에서 어떤 내역이 첨삭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수주이소와 수주계의 관계에 대해 살피기 위해서는 수주계의 『수가책』, 『회계책』, 『조비책(措備冊)』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須川英德,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硏究紀要』34, 史料館, 2003.
Owen Miller, “The silk merchants of the My?njuj?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n Kore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07.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조영준 역해, 『시폐(市弊)─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집필자 : 조영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