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및 내용
표제는 『을축정월일상주수가책』이며, 1865년(을축년)부터 1892년(임진년)까지 면주전이 명례궁에 매년 상주(上紬)를 진배하고 받은 대가 즉 수가(受價)의 액수와 그 처리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명례궁에 대한 상주 진배는 매년 한 번씩 정례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상주 수가도 평균 연 1회씩 기록되어 있다. 매년 기록된 달은 일관되지 않은데, 1876년(병자년)부터 1886년(병술년)까지는 대체로 매년 7월에 기록되었고 1888년(무자년) 이후에는 모두 매년 1월에 기록되었다.
상주는 매년 30필씩 진배하고 그에 대한 수가는 상주 1필당 하지목(下地木) 4필 반씩으로 책정되어 총 2동 35필을 받았다. 이 하지목 2동 35필을 필 단위로 환산하면 135필인데, 이를 매번 3등분하여 각 45필씩 따로 처리하였다. 첫 번째 1분(分)인 하지목 45필은 1필당 2냥씩 계산하여 대전(代錢)하였다. 두 번째 1분인 하지목 45필은 1필당 오승광포(五升廣布) 1필씩으로 바꾼 후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거나 대전(代錢)하는 절차를 거쳤다. 세 번째 1분인 하지목 45필은 다시 2:1로 나누어서 처리하였다. 먼저 30필은 대부분 발매(發賣)하여 돈을 얻었고 이와 함께 구문(口文)도 얻었다. 나머지 15필은 먼저 쌀 7석(石) 7두(斗) 5승(升)으로 대미(代米)한 후 공가(空價) 뺀 나머지 수량을 다시 대전(代錢)하였고 여기서 두리가(斗里價)를 뺐다. 그런 다음 '이상(以上 또는 已上) 작전(作錢) 합(合)'을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수가한 하지목을 돈으로 바꾸는[作錢] 계산이 완료된 후에는, 후록(後錄)에 적힌 지출의 합계를 뺀 후 나머지 금액[除實餘文]을 계산하였다. 이 최종 잔액은 생식(生殖)을 위해 보용소(補用所)와 왜단소(倭單所) 양소에 분반(分半)하여 지급(上下)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인 처리 내역들이 발견되지만 1886년까지는 대체로 유사한 형식으로 처리되었다. 한편, 1888년 이후에는 수가(受價)를 일괄적으로 시치전(市直錢)에 따라 대전하였고, 그 처리 방식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각각의 후록(後錄)에는 판별집리(版別執吏)와 그 사환(使喚), 장방(長房)의 도중(都中)·사환·문고직(文書直), 장방고사(長房告祠), 차하색(上下色), 본색계사(本色計士)와 그 사환, 대감댁(大監宅) 대솔(帶率), 집사계사사환(執事計士使喚), 차하색 양 낭청 색구(色丘), 본색 양 낭청 색구 및 문군사(門軍士), 별고집리(別庫執吏)의 정미(精米)·감결군사(甘結軍士)·문군사, 전부지고가(錢負持雇價), 포부지고가(布負持雇價), 포대전고가(布代錢雇價), 미대전고가(米代錢雇價)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 각 분기별 정산이 끝난 말미에는 당시 면주전의 대행수(大行首) 1인, 영위(領位) 3인, 공원(公員) 2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서지적 가치
『상주수가책』은 각 해마다 낱개로 전해지는 「상주수가초책(上紬受價草冊)」들의 28년치를 모아 통합 기록한 것이므로, 상호 비교·대조가 가능하며 시기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내용적 가치
수가책(受價冊)은 시전이 정부에 물자를 진배하고서 받은 대가가 어느 정도였고 이를 어떤 명목들로 지출하였으며 잔액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