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해년에 서울에 사는 정평택댁(鄭平澤宅)의 노(奴) 계금(戒金)가 상전댁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 입안(立案)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소지(所志)이다. 정확한 발급년도와 수취자는 알 수 없다.
상세정보
을해년 1월에 서울에 사는 鄭平澤宅의 奴 戒金가 상전댁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 立案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所志이다. 이 문서는 '1632년에 良女 春化가 張麟鳳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과 점련되어 있으나, 양자 간의 관련성은 알 수 없다. 수취자는 '兼使道'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정확한 지역은 알 수 없다.
소지의 본문은 "저의 상전댁이 池愛天의 家田을 매입하였으니,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해 주실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