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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년 정평택댁(鄭平澤宅) 노(奴) 계금(戒金)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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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0000.0000-20160331.KY_X_0135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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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계금(戒金)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5

연결자료

안내정보

을해년에 서울에 사는 정평택댁(鄭平澤宅)의 노(奴) 계금(戒金)가 상전댁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 입안(立案)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소지(所志)이다. 정확한 발급년도와 수취자는 알 수 없다.

상세정보

을해년 1월에 서울에 사는 鄭平澤宅의 奴 戒金가 상전댁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 立案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所志이다. 이 문서는 '1632년에 良女 春化가 張麟鳳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과 점련되어 있으나, 양자 간의 관련성은 알 수 없다. 수취자는 '兼使道'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정확한 지역은 알 수 없다.
소지의 본문은 "저의 상전댁이 池愛天의 家田을 매입하였으니,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해 주실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결은 초 3일에 '요청대로 빗겨 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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