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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년 품목(禀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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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C.0000.0000-20180331.KY_X_0931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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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 정치/행정-보고-품목
· 작성주체 수취 : 평시서(平市署)
· 작성시기 [경술년]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1 (적색, 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931

연결자료

안내정보

경술년 11월 평시서에 올린 품목(稟目)이다. 품목은 대개 서원이나 향교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나 특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진정하는 문서로 수령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본 품목은 일반적인 품목의 서식과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본 문서는 서원이나 향교와는 크게 관련이 없으며 시전 상인들의 물품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소송의 성격을 지닌 문서이다.

상세정보

품목은 대개 서원이나 향교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나 특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진정하는 문서로 수령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본 품목은 일반적인 품목의 서식과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본 문서는 서원이나 향교와는 크게 관련이 없으며 시전 상인들의 물품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소송의 성격을 지닌 문서이다.
문서의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홍묵(劉弘默)의 소지에 의거하면 그 제음(題音)에 면주전의 사지인(事知人)과 삼소임(三所任)은 매매문기 중에 기록된 재주(財主), 증인(證人), 집필(執筆), 원고(元告)와 함께 불려나가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때 증인이었던 오경기(吳敬基)는 재주인 순기(淳基)의 친형으로 이미 노병(老病)이 들어서 대령할 수 없었다. 필집인 김화택(金和宅)은 수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면주전의 삼소임과 사지제인(事知諸人), 오순기는 소지를 올린 유홍묵과 함께 대질 조사에 들어갔다.
삼소임의 소고(所告)를 보면 원고는 평시서, 형조, 한성부에 여러 번 소송을 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여러 번 관청에 보고하였다. 전후의 문안들 또한 이미 상세하였다. 별도로 달리 아뢸 말은 없었다. 면주전의 세폐공물은 여러 동료들에게 분급할 때 원고가 이때 차지소임(次知所任)으로 매 필당 가격 90필로 작정(作定)하였다. 그 후에 원고는 공물 3필을 오순기에게 매득하였는데 그 가격이 80냥이었다. 도중에 환퇴(還退)할 때에는 90냥으로 받아갔다. 그러므로 더 받아먹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탄로가 난 것이었다. 면주전의 규헌에 보면 재물을 은닉한 일이 있으면 공론으로 중죄를 받도록 한 것이 자기들의 규례였다. 그러므로 이를 시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죄가 억울하다고 하여 소송을 한 것이다.
유홍묵의 소고(所告)를 보면 오순기에게서 받은 공물 3필의 가격은 90냥이었다고 하며 도중(都中)에 환퇴할 때에도 역시 90냥을 받았다고 하며 1푼이라도 더 받은 일은 없다고 하였다. 오순기의 소고를 본래 90냥으로 방매해야 하는데 받은 값은 실제로 80냥이었다고 한다. 그 후에 도중(都中)에 환퇴할 때의 가봉(加捧) 여부를 기만하는 일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품목에서는 유홍묵이 말했던 김덕련(金德連)의 사건을 확인해 보고 동일한 죄목에 대하여 동일한 처벌을 했는지 조사하도록 하고 삼소임을 불러 진위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집필자 :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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