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무술년 동래부사의 전령(傳令)

이미지+텍스트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XC.0000.2626-20180331.KY_X_0936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 정치/행정-명령-전령
· 작성주체 발급 : 동래부사(東萊府使)
수취 : 도해역관(渡海譯官)
· 작성지역 경상도 동래부
· 작성시기 [무술년]
· 형태사항 22.1 X 73.9 |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5 (적색, 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936

안내정보

무술년 5월 24일 동래부사가 도해역관(渡海譯官)에게 보낸 전령 문서이다. 전령은 관청에서 자기 휘하의 관리들에게 내리는 일종의 명령서에 해당한다. 전령의 문서식은 '전령(傳令)'이라는 글자 하단에 명령을 받을 사람의 관직 혹은 성명을 기재한 뒤에 문서의 본문에 명령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상세정보

전령은 관청에서 휘하의 관리들에게 내리는 일종의 명령서에 해당한다. 전령의 문서식에 따르면 '전령(傳令)'이라는 글자 하단에 명령을 받을 사람의 관직 혹은 성명을 기재한 뒤에 문서의 본문에 명령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동래부사가 도해역관에게 보낸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해(渡海)할 때 사람의 수는 정해진 규례가 있는데 그 예에 따라서 거느리고 가고 더 수를 늘려서는 안 되며 지금은 바람이 고요할 때이므로 먼 바다를 항해할 때에는 반드시 사격(沙格)에 의존해야 한다. 사격이 만약 물에 익숙하지 않으면 뜻밖의 우려가 없지 않다. 혹 바다를 건너는데 익숙하지 않으면서 몰래 들어가는 자가 있거든 반드시 찾아내어 가려야 한다. 거느리고 가는 사람의 서명에 대한 성책(成冊)을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고 또한 복물성책(卜物成冊)은 부산(釜山)에 내려간 뒤에 올리도록 한다. 성책을 작성하는 규식은 본문 아래에 기재해 두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도해역관은 조선정부가 대마도에 파견한 문위행(問慰行)에 참여하는 왜학역관을 가리킨다. 일본 사행의 최고책임자가 역관이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대전(大典)에 따르면 대마도주가 에도(江戶)에서 다시 대마도로 돌아올 때 그를 문위하기 위하여 역관을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문위행이라고 하며 이 사행은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역관을 으레 파견하도록 하였다.
도해역관은 동래부 부산진을 통해서 대마도로 가기 때문에 동래부의 통제를 받았다. 또한 도해역관은 왜학역관이기 때문에 동래부사 휘하의 관리였다. 그래서 전령 문서를 사용한 것이다. 동래부사가 도해역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사행에 참여하는 인원 파악과 물품의 점검이었다. 전령 문서의 마지막에는 도해역관이 동래부사에게 보고해야 할 내용들이 별도로 성책규식(成冊規式)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堂上譯官姳名, 堂下譯官姓名, 公私禮單雜物列書, 盤纏雜物列書, 私卜雜物列書, 船將姓名年歲居住, 私卜雜物列書, 軍官以下諸色人姓名居住, 居住私卜一倂列書이다.
집필자 : 박범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