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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동래부 서목(書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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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C.1843.2626-20180331.KY_X_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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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 정치/행정-보고-서목
· 작성주체 발급 : 동래부사(東萊府使)
수취 :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 작성지역 경상도 동래부
· 작성시기 1843
· 형태사항 41.1 X 44.6 |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2 (적색, 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914

연결자료

안내정보

1843년(도광 23, 헌종 9) 1월 13일 동래부에서 경상감영에 올린 서목(書目)이다. 서목은 하부 관청이 상부 관청에게 올리는 원장(原狀)에 구비하는 문서를 말한다. 본 문서는 첩정(牒呈)을 올릴 때 첨부하는 서목의 일종이다. 서목에는 원장에 해당하는 첩정에 상관의 처분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어서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의 서분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돌려주도록 했다. 서목은 대부분 지방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서목에 대한 처결은 대부분 '첩보대로 할 것'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문서도 다르지 않다.

상세정보

서목은 하부 관청이 상부 관청에게 올리는 원장(原狀)에 구비하는 문서를 말한다. 본 문서는 첩정(牒呈)을 올릴 때 첨부하는 서목의 일종이다. 서목에는 원장에 해당하는 첩정에 상관의 처분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어서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의 서분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돌려주도록 했다. 서목은 대부분 지방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서목에 대한 처결은 대부분 '첩보대로 할 것'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문서도 다르지 않다.
서목의 형식은 '○○관청 서목'이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처결 받아야 할 사항을 기재한 뒤에 본문 마지막에 문서를 올리는 날짜를 기재하도록 하여 다른 문서에 비해 문서 형식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본 문서는 동래부사가 경상도관찰사에 보내는 서목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훈도연례구폐전(訓導年例捄弊錢) 1,336냥3전을 출급(出給)해 달라'는 내용이며, 처결 내용은 '보고한 대로 출급할 것'이 전부이다. 처결은 문서가 작성되어 올려진 뒤 5일만에 진행되었다. 동래부사가 요청한 전문(錢文)은 훈도연례구폐전(訓導年例捄弊錢)으로 동래부의 훈도(訓導)들의 구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성된 전문이었다. 경상감사에게 요청했던 것은 전문의 관리 주체가 경상감영이었기 때문이다.
훈도연례구폐전의 역사는 정조시대로 올라간다. 1789년(정조 13) 8월 비변사에서는 동래부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운미감관(運米監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폐미(捄弊米) 500석을 부산창(釜山倉)에서 운영한 적이 있었다. 1812년(순조 12) 7월에는 사역원의 보고에 따라서 부산(釜山) 훈도의 녹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폐미(捄弊米) 1,000석의 작전(作錢) 3,000냥을 구비하여 훈도 운영 비용으로 삼은 적이 있었다. 1823년(순조 23) 12월에는 왜학훈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영남에서 구관하는 환곡의 이자 중에서 절미(折米) 1,500석을 덜어내어 폐단을 바로잡도록 하였다.
집필자 :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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