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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면주전(綿紬廛) 상인 성신호(成愼鎬) 삼보단자(三保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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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0000.0000-20160331.KY_X_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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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성신호(成愼鎬)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907

안내정보

1891년 6월 모일에 시전 상인 성신호(成愼鎬)가 조합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보증을 하기 위해 조합소에 납부한 신원보증서이다.

상세정보

1891년 6월 모일에 市廛 都員 成愼鎬가 都中에 납부한 三保單子이다. '三保'는 세 사람의 보증인을 의미한다. 발급인 성신호가 도중에 가입하면서 신원을 보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세 사람의 보증인을 기록하여 제출한 문서로 볼 수 있다. 문서의 맨 우측에는 제목인 "三保單子"가 기록되어 있고, 본문에는 세 사람의 보증인이 나열되어 있다. 즉 成文鎬, 黃沅柱, 十座의 지위인 成永 3인으로, 각기 성명 하단에 手決을 하였다. 끝으로 연월일과 신분 또는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 및 발급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있다.
이 문서는 시전 관련 문서이다. 시전은 '都家'라고 하는 사무소 및 창고, '都中'이라고 하는 동업조합조직을 기초로 운영된 상업 조직으로, 이에 소속된 조합원 즉 시전상인을 '都員'이라고 하였다. 시전상인은 都中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는데, 기존 도원과의 혈연을 매개로 가입하는 경우, '判新來人'이라고 불렸던 혈연관계가 없이 가입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신규 가입자는 '禮錢' 명목의 금전을 납부해야 했는데, 혈연의 원근 및 혈연관계가 없는 자를 구분하여 차등 부과 되었다. 도중 내에서는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裨房이 있었으며, 연치를 기준으로 위계와 서열이 결정되었는데, 대체로 群衆, 行首, 十座, 五座, 先生(또는 領位)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처럼 시전 및 도중은 혈연 및 연치를 기준으로 형성되었다는 점 등에서 전근대 길드적 조직으로 평가된다.
이 문서의 소장처는 일본 京都大學 가와이문고[河合文庫]이며, 1840년대에서 1900년대 초까지 綿紬廛 都中 관련 자료로 분류된 문서이다. 따라서 이 문서의 발급인은 시전 가운데 면주전의 상인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지만, 사실 해당 문서 자체만으로는 확언할 수 없다. 우측상단에는 주문방인 1과가 날인되어 있는데, 印文은 '京城帝國大學圖書'이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소장 문서였다가 이후 일본 경도대학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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