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 4월 ○에 새로 면주전(綿紬廛)에 가입하는 상인 유한조(劉漢朝)가 3명의 보증을 받아 비방(裨房)에 제출한 삼보단자(三保單子)이다.
상세정보
계사년 4월 ○에 면주전 상인 유한조가 비방에 제출한 삼보단자이다. 면주전 상인들의 집합체이면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도중(都中)이었다. 도중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대방(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비방(裨房)으로 구분되었다. 대방은 영위(領位)와 대행수(大行首), 상공원(上公員), 하공원(下公員)과 같은 간부가 있었고, 선생(先生), 삼좌(三坐), 오좌(五坐), 십좌(十坐)는 직임을 갖지 않은 구성원이었다. 비방은 행수(行首)와 상임(上任), 하임(下任), 군중(群衆) 등으로 구성되었다.
면주전 조직에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조직원 3명의 보증이 필요했다. 유한조는 오좌 유상(劉相), 십좌 홍태(洪泰), 홍순우(洪淳祐)를 보증인으로 삼아 서명과 함께 삼보단자를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