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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년 면주전(綿紬廛) 상인 이준석(李俊錫) 삼보단자(三保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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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0000.0000-20160331.KY_X_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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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이준석(李俊錫)
수취 : 면주전 비방(綿紬廛 裨房)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929

안내정보

갑오년 3월 29일에 면주전(綿紬廛) 방말(房末) 이준석(李俊錫)이 3명의 보증을 받아 비방(裨房)에 제출한 삼보단자(三保單子)이다.

상세정보

갑오년 3월 29일에 면주전 방말 이준석이 비방에 제출한 삼보단자이다. 면주전 상인들의 집합체이면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도중(都中)이었다. 도중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대방(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비방(裨房)으로 구분되었다. 대방은 영위(領位)와 대행수(大行首), 상공원(上公員), 하공원(下公員)과 같은 간부가 있었고, 선생(先生), 삼좌(三坐), 오좌(五坐), 십좌(十坐)는 직임을 갖지 않은 구성원이었다. 비방은 행수(行首)와 상임(上任), 하임(下任), 군중(群衆) 등으로 구성되었다.
면주전 조직에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조직원 3명의 보증이 필요했다. 이준석은 태부령위(太副領位), 태정선(太貞善), 김재경(金在敬)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서명을 받아 삼보단자를 제출하고 있다. 부령위는 조선시대에 둔, 육두비전의 도중(都中) 임원이다. 대행수(大行首)의 아래, 차지영위(次知領位)의 위로, 도원(都員)의 선거로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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