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년 12월 ○일에 면주전 상인 고우상이 비방에 제출한 삼보단자이다. 면주전 상인들의 집합체이면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도중(都中)이었다. 도중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대방(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비방(裨房)으로 구분되었다. 대방은 영위(領位)와 대행수(大行首), 상공원(上公員), 하공원(下公員)과 같은 간부가 있었고, 선생(先生), 삼좌(三坐), 오좌(五坐), 십좌(十坐)는 직임을 갖지 않은 구성원이었다. 비방은 행수(行首)와 상임(上任), 하임(下任), 군중(群衆) 등으로 구성되었다.
면주전 조직에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조직원 3명의 보증이 필요했다. 고우상은 유(劉), 십좌 고철(高喆), 유경식(劉敬植)을 보증인으로 삼아 서명과 함께 삼보단자를 제출하고 있다. 문서의 수취처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면주전의 다른 삼보단자를 보면 수취처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모두 '비방'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보단자 역시 비방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