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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 면주전(綿紬廛) 상인 유희종(劉僖鍾) 삼보단자(三保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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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0000.0000-20160331.KY_X_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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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유희종(劉僖鍾)
수취 : 면주전 대방(綿紬廛 大房)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966

안내정보

신해년 3월 5일에 면주전(綿紬廛) 방말(房末) 유희종(劉僖鍾)이 3명의 보증을 받아 대방(大房)에 제출한 삼보단자(三保單子)이다.

상세정보

신해년 3월 5일에 면주전 방말 김희준이 대방에 제출한 삼보단자이다. 면주전 상인들의 집합체이면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도중(都中)이었다. 도중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대방(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비방(裨房)으로 구분되었다. 대방은 영위(領位)와 대행수(大行首), 상공원(上公員), 하공원(下公員)과 같은 간부가 있었고, 선생(先生), 삼좌(三坐), 오좌(五坐), 십좌(十坐)는 직임을 갖지 않은 구성원이었다. 비방은 행수(行首)와 상임(上任), 하임(下任), 군중(群衆) 등으로 구성되었다.
면주전 조직에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조직원 3명의 보증이 필요했다. 김희준은 도영위(都領位) 김(金), 부영위(副領位) 유(劉), 유태신(劉泰信)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서명을 받아 삼보단자를 제출하고 있다. 도영위는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을 진 종로의 육의전(六矣廛)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 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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