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자년 1월 ○일에 면주전(綿紬廛) 방말(房末) 유정완(劉貞完)이 3명의 보증을 받아 대방(大房)에 제출한 삼보단자(三保單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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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년 1월 ○일에 면주전(綿紬廛) 방말(房末) 유정완(劉貞完)이 3명의 보증을 받아 대방(大房)에 제출한 삼보단자(三保單子)이다. 면주전 상인들의 집합체이면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도중(都中)이었다. 도중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대방(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비방(裨房)으로 구분되었다. 대방은 영위(領位)와 대행수(大行首), 상공원(上公員), 하공원(下公員)과 같은 간부가 있었고, 선생(先生), 삼좌(三坐), 오좌(五坐), 십좌(十坐)는 직임을 갖지 않은 구성원이었다. 비방은 행수(行首)와 상임(上任), 하임(下任), 군중(群衆) 등으로 구성되었다.
면주전 조직에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조직원 3명의 보증이 필요했다. 유정완이 부영위 유(劉), 유민종(劉玟鍾), 안기호(安基昊)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서명을 받아 삼보단자를 제출하고 있다. 부영위(副領位)는 조선 시대 육의전(六矣廛) 도중(都中)의 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