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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 면주전(綿紬廛) 상인 성순영(成順永) 연치단자(年齒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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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0000.0000-20160331.KY_X_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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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성순영(成順永)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035

안내정보

을미년 3월 6일에 면주전 상인 성순영(成順永)이 비방(裨房)에 제출한 연치단자(年齒單子)이다.

상세정보

을미년 3월 6일에 면주전 상인 성순영(成順永)이 비방(裨房)에 제출한 연치단자(年齒單子)이다. 면주전 상인들 집합체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도중(都中)이었다. 도중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대방(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비방(裨房)으로 구분되었다. 면주전을 포함한 시전상인의 모든 조직원들은 철저한 위계 하에 편재되어 있었다. 위계는 대체로 군중(群衆), 행수(行首), 십좌(十坐), 오좌(五坐), 삼좌(三坐), 선생(先生) 또는 영위(領位)로 구분되었다. 조직의 위계를 정하는 기준은 바로 나이었다. 이는 시전 조직이 혈연적 유대에 기초한 폐쇄적 조직이라는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기준이다.
성순영이 제출하고 있는 생년월일시는 '정축 11월 4일 자시[丁丑十一月初四日子時]'이다. 다른 연치단자에 있는 '거짓으로 칭하면 하늘을 등지고 땅에 부딪친다는 맹문(盟文)의 벌을 시행할 일'이라는 다짐이 빠져 있다. 문서의 수취처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후 연치단자를 보면 수취처가 '비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치단자 역시 비방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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