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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경우궁(景祐宮) 가평(加平) 도장(導掌) 서윤필(徐潤弼) 도서패자(圖署牌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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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0000.0000-20160331.KY_X_R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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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 경제-매매/교역-배지
· 작성주체 발급 : 경우궁(景祐宮)
수취 : 서윤필(徐潤弼)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3 (적색, 정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32

안내정보

경자년 2월에 경우궁(景祐宮)에서 가평(加平)에 있는 궁방토(宮房土)의 도장(導掌)으로 서윤필(徐潤弼)을 차임하면서 발급한 도서패자(圖署牌子)이다. 경우궁에서는 도장에세 매년 12월 보름까지 풍흉에 관계없이 150냥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상세정보

경자년 2월에 景祐宮에서 加平에 있는 宮房土의 導掌으로 徐潤弼을 차임하면서 발급한 圖署牌子이다.
導掌이란 조선후기에 宮房田을 관리하고 조세를 거두는 사무를 담당한 궁방의 청부인이다. 여기서는 加平의 南面과 開谷 두 곳에 위치한 景祐宮의 宮房土를 관리하며 정해진 稅를 거두는 권한을 부여하고[定稅許給] 있다. 稅錢은 '豊凶을 막론하고' 매년 12월 보름 이내에 150냥씩 납부토록 하고 있다.
조선후기 궁방의 장토는 궁방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圖署牌子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부인에게 수세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導掌은 정해진 稅錢을 납부하는 대가로 장토민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보수 외에 濫徵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따라서 導掌의 직위는 매매되는 경우도 있었다.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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