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주전은 육의전의 하나로 국산 명주를 취급하는 곳이었다. 면주전 외에 섬유와 의료를 취급하는 전으로 입전(立廛)·면포전(綿布廛)·백목전(白木廛)·은목전(銀木廛)·저포전(苧布廛) 등이 있었다. 명주 생산은 전국 각지에서 성행되었고 자가 소비나 그 지방 소비 이외의 것은 주로 경시(京市)에 무판(貿販)되었는데, 그것은 면주전의 전매매(專賣買) 대상이었다.
시전상인 조직인 都中은 도원들의 집합체로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裨房(혹은 卑房, 群衆)으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영업을 담당하는 최하위 단위인 1房·2房·3房·後1房 등의 방이 존재하였다. 대방에서는 도중의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았는데, 도중의 이자율은 월 5%였다.
이 명문에는 대방에서 자금을 대출한 이에 대해서는 기재하고 있지 않다. 명문은 그 문서를 소지한 것으로써 문서에 기재된 物品 혹은 土地·家垈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생략된 채로 작성되기도 하였다.
辛亥年 10월 5일 대방에서는 某에게 錢文 3,000냥을 대여해 주면서 그 이자에 대하며 매년 3백냥을 매년 10월 내에 갖추어 보내고, 본금은 3년을 기한으로 하여 갚을 것을 명시하였다. 다만 윤달의 이자는 특별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문서 작성에는 綿紬廛位 인 韓守德, 朴孝錫, 劉鎭璧가 참여하여 착압하였다. 劉鎭璧의 이름 옆에 세로로 길에 그어진 선은 '際'字를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문서의 내용이 끝났음을 표시한 것이다.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