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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년 변태희(卞泰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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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57.1129-20160331.KY_X_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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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고 강명원 처 이씨(故康命源 妻李氏)
수취 : 변태희(卞泰禧)
· 작성지역 동십리(東十里) 돌곶이(乭串)
· 작성시기 건륭 22(175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66

안내정보

1757년(영조 33) 7월 4일에 卞泰禧가 죽은 康命源의 妻인 李氏에게 논 7마지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은자 60냥이다.

상세정보

1757년(영조 33) 7월 4일에 卞泰禧가 죽은 康命源의 妻인 李氏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의 발급자인 李氏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한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본가의 형제들과 회의를 거쳐 물려받은 것.
위치 : 東十里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자호 및 면적󰊱 : 正字 자호 61지번의 畓 3마지기 5부 9속.
사표󰊱 : 동-山鶴의 畓, 남-山伊의 畓, 서·북-渠.
자호 및 면적󰊲 : 正字(옛 空字) 자호 65지번의 畓 2부 7속, 4부 7속 합 4마지기.
사표󰊱 : 동-山伊의 畓, 남·북-山伊의 畓, 서-山鶴의 畓.
매매가격 : 丁銀子 60냥.
이 당시에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은자나 포목을 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팔고 있는 토지가 李氏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 4장과 牌子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재산을 물려받을 때 작성한 분재기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다른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李氏의 친오빠인 李寅協이, 필집으로 金潤國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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