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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년 노(奴) 자근동이(者斤同伊) 패지(牌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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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58.1129-20160331.KY_X_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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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 경제-매매/교역-배지
· 작성주체 발급 : 정(鄭)
수취 : 자근동이(者斤同伊)
· 작성지역 동십리(東十里) 돌곶이(乭串)
· 작성시기 1758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69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58년(영조 34) 11월에 상전인 정(鄭)이 노(奴) 자근동이(者斤同伊)에게 토지를 팔아오라고 지시하면서 작성해 준 패지(牌旨)이다. 팔고자 하는 토지는 돌곶이에 있는 논 3마지기이다.

상세정보

1758년(영조 34) 11월에 上典인 鄭이 奴 者斤同伊에게 토지를 팔아오라고 지시하면서 작성해 준 牌旨이다.
상전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 위한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팔고자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위치 : 東十里乭串里(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자호 및 면적 : 正字(옛 所) 자호의 49지번의 畓 1부 5속, 51지번의 畓 21부 3속, 합 3마지기.
이상의 토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고 매각대금은 상전댁에게 상납할 것이며, 이 牌子에 따라 문서를 작성해 주라고 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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