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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년 김수건(金壽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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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92.1135-20160331.KY_X_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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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원자근쇠(元者斤金)
수취 : 김수건(金壽健)
· 작성지역 양주(楊州) 노원면(蘆原面) 석교리(石橋里)
· 작성시기 건륭 57(1792)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97

안내정보

1793년(정조 16) 3월 1일에 김수건(金壽健)이 원자근쇠(元者斤金)에게 밭 6부 1.5일경(日耕)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60냥이다.

상세정보

1793년(정조 16) 3월 1일에 金壽健이 元者斤金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의 발급자인 元者斤金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楊州 蘆原面 石橋里(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호 및 면적 : 其字 자호의 田 6부 1.5日耕.
사표 : 북-李同䓈의 田, 서-趙判書宅의 田, 남-도랑, 동남-鄭判書宅의 畓과 金判書宅의 田.
매매가격 : 동전 60냥.
이외에 길이 80척, 너비 65척으로 양전한 값을 명시하고 있다. 면적이 6부로 메겨진 이유는 續大典 戶典 量田條에 기재된 '火田은 25日耕을 1結로 한다.'는 규례에 따른 것이다. 즉 1.5일경은 0.06결이고 이는 곧 6부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토지가 발급자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로 立旨 1장과 牌旨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문서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崔興大와 필집으로 친형인 金文弘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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