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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면주전(綿紬廛) 제3방 장무(掌務) 장준기(張俊基) 수본(手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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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67.0000-20160331.KY_X_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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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장준기(張俊基)
수취 : 비방(裨房)
· 작성시기 186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98

안내정보

정묘년(1867, 고종 4) 10월 25일에 면주전(綿紬廛)의 산하 조직인 제삼방(第三房)의 장무(掌務) 장준기(張俊基)가 소속된 비방(裨房)에 올린 수본(手本)이다.

상세정보

정묘년(1867, 고종 4) 10월 25일에 면주전(綿紬廛)의 산하 조직인 제삼방(第三房)의 장무(掌務) 장준기(張俊基)가 소속된 비방(裨房)에 올린 수본(手本)이다. 수본(手本)이란 공사(公事)에 관련하여 상사(上司)나 관계 부서에 보고하는 문서의 일종으로 조선시대 궁방(宮房)의 장무(掌務)가 내수사(內需司)에 사무를 보고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육의전(六矣廛)은 각각 도중(都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간부들의 모임인 대방(大房)과 일반 조합원의 모임인 비방(裨房: 卑房, 群衆이라고도 함)으로 구성되었다. 면주전(綿紬廛)의 경우를 보면 그 산하에 여러 소(所)와 계(契)로 구성되는데, 그 중의 생식계(生殖契)와 무주계(貿紬契)는 상호부조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비방(裨房)의 구성원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70년 기준으로 일방(一房), 이방(二房), 삼방(三房), 후일방(後一房), 후이방(後二房), 후삼방(後三房), 외삼방(外三房) 등 총 7개의 방이 있었다. 각 방에는 2~20여명의 상인들이 배속되어 있었고, 장무(掌務)란 직책은 소속된 방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에게 각종 분담금과 세금을 징수하여 도중에 납부하거나 보고 하는 사무적인 일을 관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면주전은 일반 백성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국가 기관이나 왕실에 수주(水紬), 토주(吐紬), 상주(上紬) 등의 면백(綿紬)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공가(貢價)를 받는 것이 영업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수본은 6행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오른쪽 수본은 지정된[卜定] 왜인(倭人) 예단(禮單) 3필을 우선 상납함(右手本爲卜定倭人禮單參疋先納上)"이라고 하고 있고 다음에는 "인(印)"자가 쓰여 있다. 이어 소속된 비방(裨房)이 표기되어 있고, "丁卯, 10월 25일"로 정확한 작성 날짜를 명기해 두었다. 당시 면주전 조직에서는 왕실이나 중앙 기관에 소용되는 각종 비단을 진배(進排)하고 그 수가(受價)를 받는 영업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수본은 제삼방(第三房)에 분정된 왜인 예단을 납품하면서 올린 보고서이다. 을축년, 병인년의 수본 양식과 동일하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조영준, 「조선후기 서울 포전(布廛)의 인적 구성과 거래 실패-삼베 구매 방식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62, 2016.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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