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년(고종 5) 1월에 綿紬廛에서 漢城府 中部 관아에 房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발급연도는 다만 '戊辰'이라고 적혀 있다. 1864년(고종 1)에 면주전은 큰 화재를 당했는데, 이때의 화재로 都家 및 守直房 90여칸의 건물 뿐 아니라 都家에 보관 중이던 회계장부도 모두 불에 타버렸다. 이 때문에 가와이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면주전 관계 자료는 대부분 1865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尺文에 표기된 발급연도인 무진년은 1868년으로 추측할 수 있다.
市廛은 조선 초부터 관에서 만든 公廊을 사용한다는 명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었다. 본 尺文은 이러한 관행이 19세기 후반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시전상인조직인 綿紬廛이 漢城府 中部관아에 房稅의 명목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尺文의 본문을 보면 房稅는 '私房稅'라고 칭하고 있으며, 금액은 동전 4냥이다. 房稅는 당해년 분량이 아니라 8년 뒤인 1876년(고종 13)의 것을 미리 납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성부 中部 관아의 재정 상황 때문에 방세를 미리 받은 것이거나, 1864년(고종 1) 화재 복구비용을 지원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방세를 통해 갚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