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년(고종 16) 3월 16일에 戶曹에서 綿紬廛에 染色價를 내려줄 것을 관련기관에 요청하는 關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면주전에서는 1월에 호조에 공물로 각색의 水紬와 吐紬를 進排하면서 入染價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담은 白活을 올린 바 있다. 이에 호조에서는 제용감으로 하여금 회계장부를 살펴보고 면주전 진배 물목단자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본 문서에 入染價를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입역가 대금은 錢과 米 뿐만 아니라 下地木, 玄木, 芝草, 黃灰木, 燒木, 助役布로 산출하고 있다.
본 문서 우측에는 면주전의 白活이 점련되어 있고, 그 우측에는 제용감의 물목단자가 점련되어 있다. 또한 본 문서와 우측의 면주전 白活을 점련한 지점에는 '辛巳三月十六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이 일자가 뜻하는 의미는 아직 확정할 수 없지만, 호조가 본 문서를 발급한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우측의 문서에 [出關]이라는 묵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볼 때, 戶曹에서 관련기관에 關을 보낸 조치를 한 것을 알 수 있고, 당상과 낭청이 착관·서압을 했지만 발급 일자가 따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出關]이라는 묵인의 기능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묵인을 찍음으로서 본 점려문서가 곧 關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關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본 점련문서가 면주전에 보관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할 때 關을 보내는 기관으로 적혀 있는 軍資監 版籍司 濟用監 司宰監의 기관에는 關을 정식 규식에 따라 작성해 보내고, 본 점련문서는 면주전에 白活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개연성이 높다.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