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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박권(朴權) 기인첩문(其人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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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1.0000-20160331.KY_X_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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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기인문기 | 경제-상업-기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기인대방(其人大房)
수취 : 박권(朴權)
· 작성시기 광서 7(188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83

안내정보

1881년(고종 18) 1월에 박권(朴權)이 기인대방(其人大房)으로부터 기인공물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분정 받으면서 받은 첩문(帖文)이다. 박권은 조성(趙聖)과 함께6개 도(道)의 입역일수 18명 분량을 분정 받고 있다.

상세정보

1881년(고종 18) 1월에 朴重昇가 其人大房으로부터 기인공물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분정 받으면서 받은 帖文이다. 본문 첫 머리에 '정축년(1877)년에 釐正한 후 元貢 거래가 多端하여 판별이 어려우므로 공론에 따라 釐正한다 .그리고 이전 帖文과 分米帖文은 모두 말소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4년 전에 본 其人大房 안의 공물주인 간의 공물분정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폐단이 많았다. 이에 그 때 발급한 첩문은 모두 말소하고 다시 조정하여 첩문을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기인공물은 다른 공물과 다르게 물종의 수량이 아니라 입역기간이 단위가 되었다. [萬機要覽]에 기재된 18세기 후반 현황을 보면 기인 1名이 1년간 입역하면서 납품해야할 물품은 燒木 20,520근, 炭 132석, 杻炬 6,000柄, 杻木 6,000束에 달하였다. 공물주인의 권한은 1名(1년분), 朔, 日, 時 단위로 나누어 배정되었고, 매매도 가능했다.
朴權은 趙聖과 함께 이 첩문에서 6개도의 입역일수 18名 분량의 공물을 분정 받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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