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고종 18) 1월에 朴重昇가 其人大房으로부터 기인공물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분정 받으면서 받은 帖文이다. 본문 첫 머리에 '정축년(1877)년에 釐正한 후 元貢 거래가 多端하여 판별이 어려우므로 공론에 따라 釐正한다 .그리고 이전 帖文과 分米帖文은 모두 말소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4년 전에 본 其人大房 안의 공물주인 간의 공물분정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폐단이 많았다. 이에 그 때 발급한 첩문은 모두 말소하고 다시 조정하여 첩문을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기인공물은 다른 공물과 다르게 물종의 수량이 아니라 입역기간이 단위가 되었다. [萬機要覽]에 기재된 18세기 후반 현황을 보면 기인 1名이 1년간 입역하면서 납품해야할 물품은 燒木 20,520근, 炭 132석, 杻炬 6,000柄, 杻木 6,000束에 달하였다. 공물주인의 권한은 1名(1년분), 朔, 日, 時 단위로 나누어 배정되었고, 매매도 가능했다.
朴權은 趙聖과 함께 이 첩문에서 6개도의 입역일수 18名 분량의 공물을 분정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