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고종 18) 1월에 綿紬廛에서 戶曹에 올린 白活이다. 면주전의 삼소임인 金明淵, 李俊榮, 白在慶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호조에 요청하는 바는, 綿紬廛에서 공물로 각색의 水紬와 吐紬를 進排會減했으니, 이를 마련하면서 들어간 入染價를 규례에 따라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이 요청에 대한 호조의 처분은 6월 19일에 내려졌는데, '본 문서 말미에 적힌 데로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다.
본 白活 좌측에는 호조에서 入染價 내역을 정리하여 당상과 낭청이 서명한 문서가 점련되어 있다. 이 入染價 내역은 본 白活 우측에 점련되어 있는 제용감에서 작성한 면주전 진배 물목단자를 근거로 산출되었다. 또한 본 白活과 좌측에 호조가 작성한 문서를 점련한 지점에는 '辛巳閏七月初二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이 일자가 뜻하는 의미는 아직 확정할 수 없지만, 우측의 호조의 문서를 발급한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우측의 문서에 [出關]이라는 묵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볼 때, 戶曹에서 관련기관에 關을 보낸 조치를 한 것을 알 수 있고, 당상과 낭청이 착관·서압을 했지만 발급 일자가 따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