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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면주전시민등(綿紬廛市民等) 발괄(白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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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1.0000-20160331.KY_X_2224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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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면주전(綿紬廛)
· 작성시기 188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24

연결자료

안내정보

1881년(고종 18) 1월에 면주전(綿紬廛)에서 호조(戶曹)에 올린 발괄(白活)이다. 면주전에서 공물로 각색의 수주(水紬)와 토주(吐紬)를 진배(進排)할 때 들어간 입염가(入染價)를 규례에 따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세정보

1881년(고종 18) 1월에 綿紬廛에서 戶曹에 올린 白活이다. 면주전의 삼소임인 金明淵, 李俊榮, 白在慶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호조에 요청하는 바는, 綿紬廛에서 공물로 각색의 水紬와 吐紬를 進排會減했으니, 이를 마련하면서 들어간 入染價를 규례에 따라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이 요청에 대한 호조의 처분은 6월 19일에 내려졌는데, '본 문서 말미에 적힌 데로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다.
본 白活 좌측에는 호조에서 入染價 내역을 정리하여 당상과 낭청이 서명한 문서가 점련되어 있다. 이 入染價 내역은 본 白活 우측에 점련되어 있는 제용감에서 작성한 면주전 진배 물목단자를 근거로 산출되었다. 또한 본 白活과 좌측에 호조가 작성한 문서를 점련한 지점에는 '辛巳閏七月初二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이 일자가 뜻하는 의미는 아직 확정할 수 없지만, 우측의 호조의 문서를 발급한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우측의 문서에 [出關]이라는 묵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볼 때, 戶曹에서 관련기관에 關을 보낸 조치를 한 것을 알 수 있고, 당상과 낭청이 착관·서압을 했지만 발급 일자가 따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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