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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한성 중부(中部) 패자(牌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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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7.0000-20160331.KY_X_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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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중부(中部)
수취 : 면주전(綿紬廛)
· 작성시기 188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579

안내정보

1887년(고종 24)에 한성 중부(中部) 관아에서 면주전(綿紬廛) 대방(大房)으로 보낸 패자(牌子)이다. 관청 건물 수리비용 5년 치를 한 번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세정보

1887년(고종 24)에 한성 中部 관아에서 綿紬廛에 보낸 牌子이다. 綿紬廛을 포함한 시전은 한성 中部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廛房 사용에 따른 세금의 납부 등은 中部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首席 朴桂喆'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면주전 대방에 소속된 임원인 朴桂喆가 이 통지를 접수하여 그 내용을 확인 했다는 의미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통지의 내용은, "本部의 亞房을 수리할 물자를 올해 정해년부터 신묘년의 5년 분량을 먼저 보내 줄 것이되, 이와 같이 標를 작성해 줍니다."라고 하고 있다. 亞房이란 관성의 使令들이 묵는 방이다. 이를 보면 中部 관아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관청 건물 수리비 명목으로 시전에서 세금을 거두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通知를 보면 長房의 수리비를 걷고 있는데, 이를 보면 관청 건물 각각에 수리비를 다로 받아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中部관아는 이 통지를 보내어, 올해인 1887년부터 1891년까지 5년간의 관청 건물 수리비를 미리 당겨서 받고 있다.
綿紬廛은 다른 시전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특정 물품의 독점 판매권을 보장 받는 대신, 여러 의무를 부담했다. 대표적인 것이 조정이나 왕실에 여러 행사에 필요한 綿紬를 정해진 受價를 받고 납품하는 것으로, 이를 '進排'라고 불렀다. 이 通知를 보면, 이러한 進排 뿐 아니라 관청 건물의 보수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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