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년(고종 26) 9월에 中部 長亞房에서 神堂을 보수하는 비용을 보내달라고 綿紬廛 契房에 요청하는 單子이다. 中部는 漢城府 안의 五部 강운데 中部의 坊里의 치안 및 주택 교량 시설 등을 관할하는 관아이다. 長亞房은 서리 및 使令 등이 머물며 집무하던 곳이다. 수취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의 요청을 매년 9월에 綿紬廛 契房에 하고 있는 單子가 몇 건 더 남아 있다. 면주전 都中에는 산하에 水紬契, 吐紬契, 白絲契, 措備契, 貿紬契, 生殖契 등의 계조직이 있었다. 契房이란 이러한 契의 사무를 담당하는 집무소를 가리킨다.
조선 후기 시전상인들에게는 정규적으로 바치는 상업세 이외에도 다양한 부담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앙 관청이나 궁궐 등의 수리와 도배를 담당하는 것이 있었고, 관원들이 치르는 여러 행사의 비용을 보조해 주기도 했다. 中部에는 매년 9월에 상납하고 있으며, 中部 뿐 아니라 漢城府, 平市署, 宗親府 등 도성 소재의 여러 중앙 기관에서 관청 건물의 수리비용을 정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