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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중부(中部) 장아방(長兒房) 단자(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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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9.0000-20160331.KY_X_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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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중부 장아방(中部 長亞房)
수취 : 면주전(綿紬廛)
· 작성시기 1889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흑색, 장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645

안내정보

1889년(고종 26) 9월에 중부(中部) 장아방(長亞房)에서 신당(神堂)을 보수하는 비용을 보내달라고 면주전(綿紬廛) 계방(契房)에 요청하는 단자(單子)이다. 서울의 시전 상인은 상업세 외에 중앙의 여러 기관의 관청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상세정보

1889년(고종 26) 9월에 中部 長亞房에서 神堂을 보수하는 비용을 보내달라고 綿紬廛 契房에 요청하는 單子이다. 中部는 漢城府 안의 五部 강운데 中部의 坊里의 치안 및 주택 교량 시설 등을 관할하는 관아이다. 長亞房은 서리 및 使令 등이 머물며 집무하던 곳이다. 수취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의 요청을 매년 9월에 綿紬廛 契房에 하고 있는 單子가 몇 건 더 남아 있다. 면주전 都中에는 산하에 水紬契, 吐紬契, 白絲契, 措備契, 貿紬契, 生殖契 등의 계조직이 있었다. 契房이란 이러한 契의 사무를 담당하는 집무소를 가리킨다.
조선 후기 시전상인들에게는 정규적으로 바치는 상업세 이외에도 다양한 부담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앙 관청이나 궁궐 등의 수리와 도배를 담당하는 것이 있었고, 관원들이 치르는 여러 행사의 비용을 보조해 주기도 했다. 中部에는 매년 9월에 상납하고 있으며, 中部 뿐 아니라 漢城府, 平市署, 宗親府 등 도성 소재의 여러 중앙 기관에서 관청 건물의 수리비용을 정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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