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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면주전시민등장(綿紬廛市民等狀)의 점련문서(粘連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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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90.0000-20160331.KY_X_2232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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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시기 1890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出關)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32

연결자료

안내정보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공물은 공가를 지급받아 진배처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본 문서는 水紬와 吐紬를 면주전에서 관청에 납입하는데 필요로 하는 染價를 貢價로 받아서 사용한 내역을 기재한 것이다.

상세정보

조선시대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 공인과 시민들은 호조와 선혜청으로부터 값을 지급받고 공물을 조달하였다. 즉, 공물은 '受價貿納' 혹은 '受價製納'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면주전 시민들은 공물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조로부터 공가를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호조에게 자신들이 각사에 진배한 공물가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대동법 실시 초기 공인들은 후하게 공가를 지급받았으나, 18세기 이후 점차 공가가 시가에 비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도 했다. 영조대 이후 貢市堂上을 임명하고, 貢市人詢瘼 정례화 한 것은 이러한 당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후 공가 미지급사태는 수시로 발생하였고, 이럴 경우 공인과 시민은 所志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소지는 백성이 관아에 올리는 소장, 청원서, 진정서 등을 말한다. 그 내용은 소송, 청원, 진정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白活[발괄]이라고도 한다. 당시의 백성들이 생활하는 중에 일어난 일로서 관아의 도움과 결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문서이므로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련된 관아에 올리면 해당 관원은 그 소지에 대한 처분(判決)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題音[뎨김] 또는 題辭라고 한다. 題音을 내린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존하게 하였다.
본 점련문서는 1891년 5월 6일에 작성된 문서로 水紬와 吐紬을 染色하는데 들어가는 염료와 染價를 자세하게 기록한 문서이다. 水紬와 吐紬는 각각 5종류와 4종류였다. 大紅水紬는 모두 25필 28척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紅花는 6근이고 오미자는 5근이었다. 草綠水紬는 3필 21척으로 별도의 染料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들어가는 染價가 5냥 4전이었다. 藍水紬는 16척으로 초록수주와 마찬가지로 染價만 5전 4푼이었다. 黃水紬는 19필 30척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玄木은 14필이었다. 紫的水紬는 7촌이었다.
반면 吐紬의 경우에는 紫的吐紬가 모두 8필 46척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芝草는 57근, 황탄목은 53단, 燒木은 1단이며 助役布는 7척 5촌이다. 黑吐紬는 1필 22척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玄木은 4필 4척이다. 黃吐紬는 1필 6척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玄木은 1필 4척이었다. 마지막으로 草綠吐紬는 21필 48척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染價錢은 46냥 9전이다. 이상과 같이 모두 9종류의 水紬와 吐紬를 모두 합하면 필요한 染價는 대략 米 34석 6두, 下地木 2동 47필, 玄木 19필 15척, 錢文 52냥 9전, 芝草 57근 8냥, 黃炭木 54단, 助役布 1필 30냥, 燒木 13단이다. 이 문서는 計仕인 金善昱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堂上과 郎廳의 署押이 있다.
집필자 : 이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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