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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제용감경인정월이십월지회계(濟用監庚寅正月以十月至會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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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92.0000-20160331.KY_X_2232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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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시기 1892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32

연결자료

안내정보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대동법의 실시로 공물을 진배받던 관청들은 물품을 관리하는데 초점이 바뀌었다. 본 문서는 제용감에서 1890년 1월부터 1890년 10월까지 명주를 어떻게 회계 정리하였는지를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세정보

조선시대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 공인과 시민들은 호조와 선혜청으로부터 값을 지급받고 공물을 조달하였다. 즉, 공물은 '受價貿納' 혹은 '受價製納'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면주전 시민들은 공물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조로부터 공가를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호조에게 자신들이 각사에 진배한 공물가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대동법 실시 초기 공인들은 후하게 공가를 지급받았으나, 18세기 이후 점차 공가가 시가에 비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도 했다. 영조대 이후 貢市堂上을 임명하고, 貢市人詢瘼 정례화 한 것은 이러한 당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후 공가 미지급사태는 수시로 발생하였다.
면주전 시민들이 戶曹에게 水紬와 吐紬를 진배하였으니 공가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所志와 관련하여 그 근거자료로 제출된 점련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면주전이 1890년 1월부터 1890년 10월까지 제용감에 납입한 월별 물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1890년 2월은 紫的吐紬 2필40척, 1890년 윤2월은 黃水紬 19필30척, 紅水紬 1척4촌, 黑吐紬 1필 22척, 紫的吐紬 2필32척, 黃吐紬 46척, 1890년 4월은 紫的吐紬 34척6촌, 1890년 5월은 黃吐紬 10척2촌, 1890년 6월은 藍水紬 16척, 紅水紬 25필25척, 草綠水紬 3필21척, 紫的吐紬 36척, 草綠吐紬 21필48척, 1890년 7월은 紫的水紬 7촌4푼, 1890년 8월은 紫的吐紬 1필3척, 1890년 9월은 紫的吐紬 15척, 1890년 10월은 紫的吐紬 35척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본 회계 내역을 考出한 인물이 6명이 기재되어 있다. 李準健, 洪泰明, 韓昌鉉, 李在斗, 李智善, 李鎬桓이다. 이 중에서 3명은 手決이 있고 나머지 3명에게는 수결이 없다.
집필자 : 이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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