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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면주전(綿紬廛) 염람 포대전 분아책(染藍布代錢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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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87.0000-20170331.KY_X_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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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주체 발급 : 대방(大房)
· 작성시기 정해 칠월 일(1887)
· 형태사항 8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55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87년 7월 면주전에서 남색으로 물들인 水紬를 진배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丁亥七月初一日今年染藍 布代錢分兒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정부에서는 포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1필당 2냥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포대전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때 지급받은 총액은 알 수 없다. 장부 기록은 3쪽 상단부터 7쪽 상단까지 기록한 다음, 7쪽 하단에서 역순으로 5쪽 하단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 장부는 대상자 명단을 시전상인, 사망인, 외인수집의 순서로 정리하였고, 마지막에 총 대상규모와 액수를 적었다. 시전상인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기록의 오류를 확인하고 이름 아래에 검은 점을 찍었다. 이름 아래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다. 대방, 상공원 같은 시전 직임의 명칭,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름 다음에 '去', '加衿', '進', '半', '削出 故所上下' 등의 글자가 적혀있다. 이처럼 이름 아래의 글자는 모두 몽은전을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사망인과 외인수집 총 20명의 명단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총 104깃을 대상으로 208냥을 지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상세정보

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면주전의 경우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면포를 분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에 대해서는 분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면포는 분배할 양을 정한 다음 화폐로 바꾸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한편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는 1887년 7월 면주전에서 남색으로 물들인 水紬를 진배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丁亥七月初一日今年染藍 布代錢分兒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정부에서는 포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1필당 2냥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포대전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때 지급받은 총액은 알 수 없다. 장부 기록은 3쪽 상단부터 7쪽 상단까지 기록한 다음, 7쪽 하단에서 역순으로 5쪽 하단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 장부는 대상자 명단을 시전상인, 사망인, 외인수집의 순서로 정리하였고, 마지막에 총 대상규모와 액수를 적었다. 시전상인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기록의 오류를 확인하고 이름 아래에 검은 점을 찍었다.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해당 숫자가 적혀있다. 이름 아래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다. 대방, 상공원 같은 시전 직임의 명칭,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름 다음에 '去', '加衿', '進', '半', '削出 故所上下' 등의 글자가 적혀있다. 가깃은 못을 더 배당한다, 반은 반깃만 지급한다는 말이다. '삭출 고소상하'는 삭출되었기 때문에 그 몫을 보용소에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 외에 거나 진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처럼 이름 아래의 글자는 모두 몽은전을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사망인 16명의 이름을 적고 두 차례 확인한 듯, 이름 위아래에 붉은 색과 검은 색 점을 찍었다. 이름 아래에 시전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도 추가되어 있다.
이어 외인수집 6명의 이름을 적은 뒤 꺽쇠를 쳐놓았다. 외인수집은 면주전 소속 상인이 아니지만 납품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모두 이름 아래 補, 倭, 水와 같은 글자가 적혀있다. 보용소와 왜단소, 수주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총 104깃을 대상으로 208냥을 지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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