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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면주전(綿紬廛) 진헌 분아책(進獻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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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95.0000-20170331.KY_X_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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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을미 구월 일(1895)
· 형태사항 12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736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95년 9월 면주전에서 1881년부터 1889년까지 진헌한 물건의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乙未九月日辛巳八月以己丑九月至進獻分兒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장부에는 지급 대상자 명단이 나열되고, 말미에 지급 액수와 지급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명단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정리되어 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듯 이름 위에 검은 점이 찍혀 있고,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 해당 숫자를 적었다. 삭출인의 경우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고, 삭출이라고 아래에 적었다. 분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 위에는 검은 점을 찍지 않았다.
이름 아래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다.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이나 시전의 임원 명칭으로 보이는 글자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글자가 적힌 의미는 정확하지 않다. 이름 다음에 '去'자가 씌어진 경우도 있다. 이름 아래의 글자는 모두 돈을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명단에는 총 104명의 시전 상인 이름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이어서 사망한 3명의 명단이 나온다. 이들 역시 이름 아래에 시전 상인으로 보이는 이름이 적혀있다.
마지막으로 분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있다. 면주전의 분아 대상은 104명이었다. 이 중 只參 4명과 削出人 1명은 분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별감 2명과 수복 1명은 각각 반깃씩만 주어졌다. 따라서 실제 분아대상은 97깃 반이었다. 여기에 6대방에게 특별지급하는 몫으로 3깃 반, 수가차지(정부에서 돈을 지급할 때의 실무 담당자) 2명에게 반깃씩 1깃, 그리고 사망인 3명에게 각 1깃이 주어졌다. 그래서 총 분아대상은 105깃이고, 매 깃 당 8냥씩 분아하여 총 840냥을 분아하였다.

상세정보

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면주전의 경우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면포를 분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에 대해서는 분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면포는 분배할 양을 정한 다음 화폐로 바꾸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한편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는 1895년 9월 면주전에서 1881년부터 1889년까지 진헌한 물건의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乙未九月日辛巳八月以己丑九月至進獻分兒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장부에는 지급 대상자 명단이 나열되고, 말미에 지급 액수와 지급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명단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정리되어 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듯 이름 위에 검은 점이 찍혀 있고,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 해당 숫자를 적었다. 삭출인의 경우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고, 삭출이라고 아래에 적었다. 분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 위에는 검은 점을 찍지 않았다.
이름 아래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다.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이나 시전의 임원 명칭으로 보이는 글자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글자가 적힌 의미는 정확하지 않다. 이름 다음에 '去'자가 씌어진 경우도 있다. 이름 아래의 글자는 모두 돈을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름 다음에 '其子淳祚所負中第二房 摓授錢中上下 金十座明持去'와 같은 표현도 나온다. 아마도 시전 상인이 받아야 할 몫을 채권자측에서 대신 받아간 사례라고 생각된다. 특히 채권자가 같은 면주전 소속 조직이기 때문에 좀더 자주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행수를 포함해 좀더 많은 몫을 받는 경우, 이름 아래에 지급받는 액수를 적어 놓았다. 지참, 별감, 수복을 의미하는 '只', '別', '守'자가 적힌 경우도 있다. 명단에는 총 104명의 시전 상인 이름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이어서 사망한 3명의 명단이 나온다. 이들 역시 이름 아래에 시전 상인으로 보이는 이름이 적혀있다.
마지막으로 분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있다. 면주전의 분아 대상은 104명이었다. 이 중 只參 4명과 削出人 1명은 분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별감 2명과 수복 1명은 각각 반깃씩만 주어졌다. 따라서 실제 분아대상은 97깃 반이었다. 여기에 6대방에게 특별지급하는 몫으로 3깃 반, 수가차지(정부에서 돈을 지급할 때의 실무 담당자) 2명에게 반깃씩 1깃, 그리고 사망인 3명에게 각 1깃이 주어졌다. 그래서 총 분아대상은 105깃이고, 매 깃 당 8냥씩 분아하여 총 840냥을 분아하였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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