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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을축(乙丑) 정월(正月) 세폐계전장등록(歲幣契傳掌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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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64.0000-20170331.KY_W_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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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1(1864)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無郭, 無界, 12行字數不定 ; 34,5 X 32.2 cm
· 주기사항 印: 綿紬廛
紙質: 楮紙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イ-18 199870

안내정보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市廛) 중 하나였던 면주전(綿紬廛)의 내부 조직인 세폐계(歲幣契)의 장부로서, 1864년(甲子) 11월 15일부터 1900년(庚子) 11월 25일까지 36년여 년 동안 작성된 서류를 시간 순서에 따라 등서(謄書)해둔 것으로서, 주로 전장발기(傳掌件記), 즉 인계인수 기록을 위주로 하고 있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장부의 작성은 면주전에서 이루어졌으며, 보용소에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면주전은 토산(土産)의 면주(綿紬)를 팔던 곳이며(『한경지략(漢京識略)』), '면주'란 명주(明紬)라고도 하는 비단, 즉 견포(絹布)를 가리킨다. 서울의 시전 중에는 국역(國役)의 분담 비율인 푼수(分數)가 규정된 유푼전(有分廛)과 그렇지 않은 무푼전(無分廛)이 있었는데, 면주전은 유푼전의 하나였고 8푼(八分)의 국역을 부담하였다. 중국산 비단을 취급한 선전(立廛)의 10푼, 토산의 무명을 취급한 면포전(綿布廛)의 9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푼수에 해당하므로, 육주비전(六矣廛)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주전의 위치는 면포전 뒤, 전옥서(典獄署) 앞이었다(『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면주전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이 있었으며, 세폐계도 그 중의 하나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세폐계는 (1) 청(淸)에의 세폐(歲幣)를 담당한 곳, (2) 세폐를 조달․납품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면주전 구성원 전원이 참가한 곳, (3) 세폐 면주를 정부에 납품한, 80명의 영구적 멤버십 숫자를 가지는 곳 등으로 알려져 있다. 세폐계에서는 『수가책(受價冊)』, 『회계책(會計冊)』, 『상용책(上用冊)』, 『차하책(上下冊)』, 『전장등록(傳掌謄錄)』 등의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였다. 『수가책』은 대금의 수취와 그 항목별 지출을 기록한 장부, 『회계책』은 면주 조달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대금과 납품용 면주의 조달을 기록한 장부, 『상용책』은 기금의 지출 장부, 『차하책』은 기금의 수입 장부, 『전장등록』은 기금의 인계인수 장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부 체계를 통해, 세폐계가 대외적인 면주 상납이나 진배(進排)뿐 아니라 조직 내의 상호부조에까지 관계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성 및 내용
표제는 『을축정월일세폐계전장등록(乙丑正月日歲幣契傳掌謄錄)』이다.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작성된 「세폐계전장발기(歲幣契傳掌件記)」가 시간 순서에 따라 등서되어 있다. '건기(件記)'는 이두(吏讀)로서 '발기'라고 읽는다. 일반적으로 발기는 목록 형태의 기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대개 낱장의 종이에 작성된다. 따라서 「세폐계전장발기」와 같은 사례는 '전장(傳掌)', 즉 인계인수를 위해 작성된 목록에 해당하는 낱장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세폐계전장등록』에 수록된 「세폐계전장발기」는 모두 각 연도별로 11월 15일의 것만 보인다. 이는 해마다 한 차례 '전장발기'가 작성되었음을, 다시 말해, 세폐계 내의 인계인수가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세폐계에서 어떤 것을 인계인수하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세폐계전장발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서 『을축정월일세폐계전장등록』의 가장 앞에서 두 번째에 베껴 적어 둔 「을축십일월십오일세폐계전장발기(乙丑十一月十五日歲幣契傳掌件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사례가 아닌 두 번째 것을 예시하는 이유는 전기(前期)와 차기(次期) 사이의 인계인수(傳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시하며 소개하기 위해서는 당기(當期)의 내역 외에 전기(前期)의 내역과의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을축십일월십오일세폐계전장발기」는 맨 앞에서 전기(前期)로부터 이월된 동전(前等傳掌錢文)이 396냥 6돈 7푼임을 밝힘으로써 시작한다. 이 금액은 바로 앞 기(期)의 「갑자십일월십오일세폐계전장발기(甲子十一月十五日歲幣契傳掌件記)」의 맨 뒤에서 "남은 돈(餘文)"으로 계산해 둔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 396냥 6돈 7푼에 대한 12개월 반의 이자 99냥 1돈 7푼을 합한 원리합계(本邊合) 495냥 8돈 4푼과, 1월의 곽순영(郭舜永) 신참례전(新參禮錢) 5냥에 10개월 반의 이자 1냥 5푼을 더한 원리합계 6냥 5푼, 3월의 십좌 전○순(田○淳) 신참례전 5냥에 8개월 반의 이자 8돈 5푼을 더한 원리합계 5냥 8돈 5푼, 8월의 서의석(徐猗錫) 신참례전 5냥, 십좌 이○신(李○信) 신참례전 5냥, 전덕진(田德鎭) 신참례전 5냥을 합한 15냥의 3개월 동안의 이자 9돈을 더한 원리합계 15냥 9돈까지, 종종 지급한 원리합계(種種上下本邊合) 27냥 8돈, 모두 합한(都已上) 전문(錢文)이 523냥 6돈 4푼이다. 여기까지가 전년도 11월 15일에 이월된 금액 및 그 뒤로 당년도 11월 15일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지급한 금액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산해 둔 부분이다.
그 금액의 마지막에 "내(內)"라고 적어 두고서 열을 구분하여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3월의 십좌 전○순(全○淳) 본인 장례의 잿돈(齋錢) 20냥에 8개월 반의 이자 3냥 4돈을 더한 원리합계 23냥 4돈, 8월의 삼좌(三座) 백○의(白○漪) 본인 장례의 잿돈 20냥에 3개월 이자 1냥 2돈을 더한 원리합계 21냥 2돈, 10월의 삼좌 한○환(韓○桓) 본인 장례의 잿돈 20냥에 1개월 이자 4돈을 더한 원리합계 20냥 4돈까지, 이상 종종 받아쓴 원리합계(以上種種上用本邊) 전문(錢文) 65냥을 제외하고, 실제로 남은 돈(實餘文)이 458냥 6돈 4푼이다. 여기까지가 전년도 11월 15일 이후 당년도 11월 15일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받아 쓴 금액을, 위에서 계산한 이월액 및 지급액과 상계하여 정산한 내역에 해당한다.
그 뒤에 금액 아래에 다시 "내(內)"라고 적고서, 열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세폐(歲幣)의 원액(元額)이 81원(員)인데, 대방(大房)과 영위(領位), 공원(公員)을 합해서 3깃반(三衿半)을 더하여, 합계 84깃반이고, 1깃당(每衿) 7돈씩(柒戔式) 59냥 1돈 5푼을 제외한, 실제로 남은 돈 399냥 4돈 9푼을 외3방(外三房)에게 인계(傳掌)함. 끝"이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 열에는 대행수 1명, 영위 3명, 공원 2명의 직책과 성명이 적혀 있고, 대행수의 성명 아래에 도장이 찍혀 있다. 도장은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서(2.0cm×4.0cm), 인영(印影)을 통해 "면주전(綿紬廛)"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날인은 붉은 색의 인주가 아닌 검은 색의 먹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1895년(乙未)까지는 먹물로 날인된 반면, 1896년(丙申)부터는 붉은 색 인주로 날인되어 있다. 대행수의 이름 아래에 면주전의 도장이 찍혀 있는 이유는, 대행수, 영위, 공원이라는 세 직책의 인물이 면주전 도중 전체를 통괄하는 기구인 대방(大房)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1893년(癸巳)부터는 전장발기의 내용이 달라진다. 「계사십일월십오일세폐계전장발기(癸巳十一月十五日歲幣契傳掌件記)」의 사례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통상적인 유형의 내용을 적은 뒤에, 다시 말해 "○○방에게 인계인수함. 끝(○○房良中傳掌印)"이라고 적어 둔 뒤에, 열을 바꾸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1893년 6월의 별출차지(別出次知) 입장(立章)에 의거하여 각방(各房)의 접방(接房)에게 선이자(先邊)로 봉수한 돈(摓授錢)이 6,000냥인데, 7월에 각방에서 선이자로 납부한 90냥에 4개월분 이자 5냥 4돈을 더한 원리합계가 95냥 4돈, 8월에 각방에서 선이자로 납부한 90냥에 2개월분 이자 2냥 7돈을 더한 원리합계가 92냥 7돈이며, 10월에 각방에서 선이자로 납부하여 봉수한 돈이 4,000냥인데, 각방에서 선이자로 납부한 150냥에 1개월분 이자 2냥 2돈 5푼을 더한 원리합계가 152냥 2돈 5푼으로, 종종 지급한 원리합계(種種上下本邊合)가 10,434냥 4돈이다. 여기까지가 선이자의 지출에 관한 내역이며, 그 아래에 "내(內)"라고 적은 다음 다시 열을 바꾸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1893년 7월의 별출차지 입장에 의거하여 각방에서 선이자로 받은(捧上) 90냥, 대방 3냥 4돈, 영위․공석(公席) 3냥 4돈씩, 17냥, 삼좌 5원, 감고(監考) 1원, 각 3냥 4돈씩, 20냥 4돈, 오좌 7원, 비원(備員) 십좌 1원, 각 3냥 4돈씩, 27냥 2돈, 대방 가깃(加衿) 3냥, 영위․공석 가깃 2냥씩 10냥, 삼좌 5원, 감고 1원 가깃 1냥씩 6냥, 비방(裨房) 삼소임(三所任) 4냥, 합계 90냥의 4개월 이자 5냥 4돈까지 원리합계 95냥 4돈, 8월의 각방 선이자 90냥 중(內)에 대방 3냥 6돈, (중략) 종종 받아쓴 원리합계(種種上用本邊合) 434냥 4전을 제외한 실제로 남은 돈(實餘文) 10,000냥을 각방의 접방인에게 봉수(摓授)한다고 적고, "끝(印)"이라는 부호를 적어 두었다.
그 뒤에 "접방봉수인(接房摓授人)"의 명단과 원금, 수결(또는 날인), 추가 봉수(摓授) 내역, 수결(또는 날인) 등이 이어지고, 합계 10,000냥을 계산한 다음, 다시 "끝(印)"이라는 부호를 적어 두었다. 그 다음 열에 대행수 1명, 영위 3명, 공원 2명의 직책과 성명을 적고, 대행수의 성명 아래에 도장이 찍어 놓은 것은 앞서 소개한 전장발기의 양식과 동일하다.
그 후로 접방봉수인의 명단 및 금액 등에 관한 내용이 매년 11월 15일이 아닌 별도의 날짜에 기재되어 있는 사례도 곳곳에서 보인다. 또, 특이 사례로서, 1897년(丁酉) 11월 15일의 전장발기를 베껴 둔 곳에 2매의 부전지(附箋紙)가 부착되어 있어, 특정 회계의 정산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을축정월일세폐계전장등록』 및 거기에 베껴 적어 둔 '전장발기'를 통해, 여기서 말하는 '전장(傳掌)'의 의미가 물품의 인계인수가 아닌 동전 및 채무관계, 즉 회계의 인계인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과, 1년 주기로 이루어진 정산은 잔액, 지출(上用), 입금(上下)의 결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서지적 가치
면주전의 『세폐계상용책』(총 1책)은 필사본(筆寫本)이자 유일본(唯一本)으로서, 원본은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종래에는 일본 현지에서 마이크로필름(M/F) 형태로만 열람․복제할 수 있었으나, 1997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영인하여 보관하게 됨으로써, 이후로는 그 영인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촬영이나 복제가 허용되지 않았고, 열람 절차가 무척 번거로웠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세폐계상용책』의 기록이 1865년부터 시작된 이유는 1864년 말에 면주전 도가(都家)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까지의 문서나 장부가 거의 모두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의 1864년 12월 16일자의 기사 중 "지금 면주전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용적 가치
면주전 자료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면주전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대한 분량의 장부를 하나하나 판독하고 이해한 다음, 상호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폐계상용책』(총 1책)은 면주전의 내부 조직인 세폐계의 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지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책은 37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지출의 내용 구성뿐 아니라 추이에 대한 정보까지 충실히 제공한다. 세폐계 운영의 입체적․다면적 이해를 위해서는 『세폐계차하책(歲幣契上下冊)』(총 1책)과의 비교가 필요함은 물론이며, 회계의 정산 결과까지 살펴보려면 『세폐계전장등록(歲幣契傳掌登錄)』(총 1책)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세폐계봉수전급왜단소봉수전십분봉상양소상하책(歲幣契捧授錢及倭單所捧授錢十分捧上兩所上下冊)』(총 1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須川英德,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硏究紀要』34, 史料館, 2003.
Owen Miller, “The silk merchants of the My?njuj?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n Kore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07.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조영준 역해, 『시폐(市弊)─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집필자 :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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