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및 내용
표제는 『을축정월일보폐소전장등록』이고, 1864년(갑자년) 12월부터 1880년(경진년) 12월까지의 「보폐소전장발기」를 차례로 등서하였다. 전장발기는 매년 2회씩 6월 10일과 12월 10일에 기록되었다. 각 전장발기는 '전등전장전문(前等傳掌錢文)' 즉 이전 분기에서 이월된 금액을 명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중에서 '본계조(本契條)', '본소조(本所條)' 또는 '본소유재(本所遺在)' 즉 보폐소 몫으로 되어 있는 금액의 6개월 이자와 그 나머지 금액의 6개월 이자를 각각 계산하여 합하였다. 이때 양자의 이자율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수입에 해당하는 '차하[上下]' 명목이 나오는데, 이는 보폐소가 면주전 대방으로부터 해당 액수를 '지급[上下]'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수입 명목은 구성원의 세폐입참례(歲幣入參禮)와 신참례(新參禮), 잉류(仍留), 각종 면주를 분아(分兒)할 때 구성원의 몫, 그리고 세폐수가여문(歲幣受價餘文) 등이고, 해당 액수가 들어온 달 이후부터 개월 수대로 이자가 붙었다. 수입 금액까지 합하여 총계[都合]가 다시 계산되었다.
그 뒤에 지출에 해당하는 '상용(上用)' 명목이 나오는데, 이는 면주전 대방이 보폐소로부터 해당 액수를 끌어다 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출 명목은 세폐의 도련공전(搗鍊工錢), 구관차지(拘管次知)에게 지불한 금액,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및 부지고가(負持雇價) 등이다. 이때에도 지출된 달 이후부터 개월 수대로 이자가 계산되었다. 이 지출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 즉 '제실여문(除實餘文)'이 최종적으로 계산되었고 이는 새로 차정된 차지(次知)에게 인수인계[傳掌]되었다.
수입과 지출 내역과 잔액을 정리한 뒤에는 '초실인(稍實人)' '시봉수인(時摓授人)' 각각의 명단과 '권대질(權貸秩)'이 정리되어 있다. 이들 금액의 총합이 앞서 최종 정산된 전장 금액과 같은 것을 볼 때, 이 명목들은 보폐소 보유 자금의 현 소재지를 정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 전장발기의 말미에는 당시 면주전 대방의 대행수(大行首) 1인, 영위(領位) 3인, 공원(公員) 2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서지적 가치
면주전문서 중 각 계(契)·소(所)의 『전장등록(傳掌謄錄)』은 『차하책(上下冊)』의 수입 내역과 『상용책(上用冊)』의 지출 내역을 종합하여 정산한 장부로, 『차하책』과 『상용책』에는 나타나지 않는 개월별 이자[朔邊]와 보유 자금 총액까지 기록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더 크다. 본 『보폐소등록』도 『보폐소차하책』과 『보폐소상용책』을 종합 정산한 장부에 해당되는데, 현재 『보폐소차하책』은 1891년 이후 기록만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더한다.
내용적 가치
보폐소는 면주전 대방 산하조직 중 하나인 세폐계(歲幣契)를 보조하며 자금 관리를 맡았던 조직으로 추정된다. 『세폐계전장등록』과 비교해보면, 보폐소가 세폐계에 비해 훨씬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폐입참례와 세폐수가여문 등이 보폐소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또 『보폐소전장등록』에서는 다른 면주전 계·소의 전장등록들과는 달리 전장된 금액을 보폐소 몫과 아닌 것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자료를 통해 당시 면주전 내에서 세폐(歲幣)의 진배를 담당했던 세폐계와 보폐소의 구체적인 존재 양태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