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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을축(乙丑) 정월(正月) 방세책(房稅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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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65.0000-20170331.KY_W_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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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2(1865)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無郭, 無界, 12-14行字數不定 ; 34.7 X 31.5 cm
· 주기사항 書根題: 各房房貰冊
印: 綿紬廛
紙質: 楮紙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イ-54 199904

안내정보

조선시대 육의전의 하나로 3번째로 규모가 컸던 면주전 운영의 구체적인 양상과 개항이후 몰락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면주전
구성 및 내용
조선후기 시전은 도중(都中)이라는 동업조합을 기초로 전방(廛房)과 도가(都家) 등의 물적 설비를 통해 운영되었다. 시전도중은 개인의 출자액수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차등이 주어지는 근대적인 회사조직이라기 보다는 혈연적 유대를 바탕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도중내의 위계와 서열이 정해지는 전근대적인 원리에 기초한 길드적 조직이었다. 도원의 가입에 있어서 혈연적 차별이 존재했지만, 일단 가입한 뒤에는 모든 구성원사이에는 권리에 있어서 차별은 없었다. 도중은 투표로 선출된 2개월에서 6개월의 짧은 임기의 임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다. 시전도중은 각종 요역을 비롯한 국역부담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했으며, 나아가 시전도중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시전은 스스로 준수해야할 규칙인 입의(立議)나 완의(完議)를 제정하고, 엄격한 상벌제도를 통해 시전조직을 유지하였다. 시전도중은 도원들의 구체적인 상업활동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품가격의 결정, 상품의 구매 등은 모두 개별 상인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도중은 독립적 자영업자들인 개별 상인들이 공동의 번영과 상호부조를 위해 결성된 동업조합의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다만 도중은 특정 상품에 대한 서울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허권을 관리하고, 이의 대가로 일종의 면허료라고 할 수 있는 가입비와 도원들이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를 분세(分稅)의 형식으로, 그리고 전방의 사용료로서 방세를 징수하였다. 도중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기초로 정부에서 부과한 각종의 국역의무를 담당하였다.
면주전은 원래 국산 견직물 즉 명주를 취급한 시전이지만, 관에 납입하는 견직물을 조달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生絲 수입과 수입생사를 이용한 견직물의 직조, 나아가 납입용 면주의 염색 등의 기능도 담당하였다. 면주전은 육의전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국역부담의 비율만으로 본다면 입전, 면포전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인 동시에 사료 상으로 가장 오랜 시기부터 존재가 확인되는 시전의 하나이다.
면주전의 조직은 대방(大房)과 비방(裨房)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대방은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 대방에는 면주전을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 1명씩 두어졌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로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명은 면주전의 책임임원인 셈이다. 비방에는 수석 1명, 소임 2명이 두어져 국역인 노역을 담당했다. 수석은 3개월 정도, 소임은 10일간 정도로 교대했다. 비방의 관할 하에 생식계(生殖契)와 무주계(貿紬契)가 있었는데 각각의 전장등록(傳掌謄錄)에는 비방의 도장과 수석을 비롯한 3명의 서명이 남아있다. 비방도 대방과 마찬가지로 일용 지출에 관한 장부(『방회계책』류)를 부정기적으로 기입해 남겼는데, 벌금 수입과 사무용품 지출 등의 기록과 3명의 임원 외에 사정(査正:회계감사담당)의 서명도 첨부되어 있다. 비방 직무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한 수당이 煙草 등의 현물이나 화폐로 지급되었다. 대방과 비방사이에는 비방이목(裨房耳目)이 비방 구성원 중에서 선발되어 비방의 사정을 대방에 보고하였고, 대방에서 비방으로의 연락 담당으로는 30세가 된 사람 중에서 대방 사환(大房使喚)으로 임명되었다.
면주전의 조직을 살펴보면, 면주전 도중 산하에 보용소(補用所), 왜단소(倭單所), 호장소(護葬所), 예선소(預先所), 보축소(補弊所), 세폐계(歲幣契), 토주계(吐紬契), 상주계(上紬契), 수주계(水紬契), 생식계(生殖契), 무주계(貿紬契), 조비계(措備契) 등의 조직이 있었다. 조직 명칭이 '소'와 '계'가 있지만 '소'는 자금 관리 등 사무 담당만 있는 조직이고 '계'는 사무 담당과 구성원이 있는 조직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며, 왜단소는 왜인예단(倭人禮單)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 호장소는 면주전 구성원과 그 가족의 장의나 제사를 상호부조하기 위한 기금을 관리하는 조직, 예선소는 그 기능이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보폐소는 1875년까지는 세폐(歲幣)의 면주를 도련(擣鍊)하는 자금과 세폐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직이었다. 세폐계는 세폐, 토주계는 토주, 상주계는 상주, 수주계는 수주를 조달 납품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생식계과 무주계는 비방(裨房) 구성원이 참가하는 조직으로서, 계에 의한 상호부조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조비계는 시전 도중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도중 산하에 다양한 계와 소의 존재는 면주전의 영업과정에서 일을 중심으로 조직이 분화된 것으로 보여준다.
동업 조합인 면주전의 조합원[都員]들은 면주전이 소유한 총 6개 건물에 입주하여 국산 명주를 판매하였다. 이들 건물은 제1방, 제2방, 제3방, 그리고 후1방, 후2방, 외3방으로 불리웠다. 이들 건물의 위치는 제1방, 제2방, 제3방은 현재 보신각 십자로 남서쪽에서부터 영풍문고가 있는 부근에 종로에 면해서 위치했으며, 그리고 좁은 골목(피맛길)을 사이에 두고 후1방·후2방 등, 총 5동이 있었고, 남대문 근처에 다른 1동인 외3방이 있었다.
이들 각각의 건물은 다시 10개에서 21개의 방으로 다시 구획되었다. 각방방세책에 따르면, 제1방 구조는 서쪽으로 1방에서 5방까지, 동쪽으로 1방에서 5방까지 총 10개의 방으로 구성되었고, 제2방과 3방도 1방과 마찬가지로 동서로 각 5개의 독립된 방(총 10개 방)으로 구획되었다. 그리고 후1방은 동, 서로 각 8개방, 남쪽에 5개방 총 21개방으로 분할되었고, 후2방은 동쪽으로 4개방, 서쪽으로 9개방 총 13개방이 있었으며, 남대문 근처에 있었던 외3방은 4개의 방으로 구획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면주전 상인들은 6개의 건물에서 68개 점포로 구성된 방에서 실제 명주를 판매했던 것이다.
『을축 정월 방세책』은 1864년(갑자) 12월부터 1902년(임인)까지 면주전 도중에서 영업점포인 각 방에 나와 영업하는 조합원에게 6개월 단위로 징수한 방세를 기록한 책이다. 방세는 각 건물별로 징수되었고, 제1방, 제2방, 제3방, 후1방, 후2방에 출점하는 상인들은 6개월마다 1명당 2냥5전씩을 방세로 납부하였으며, 외3방 상인들은 6개월마다 1명당 2냥씩 납부하였다. 다른 방에 비해 외3방에 입주한 상인들에게 방세가 5전이 헐하게 매겨진 까닭은 방세책 자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외3방의 경우 1864년 12월 방세책에는 대신방(大新房)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1865년(을축) 6월에는 외3방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로써 보건대 면주전 상인들의 영업점포는 제1,2,3방, 후1방, 후2방 등 5개 건물이었다가 1864년에 남대문 근처에 새로운 점포가 생겨나고, 1865년에 외3방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면주전 제1, 2, 3방, 후1, 2방에 출점한 상인들에게 2냥5전씩 징수하던 방세는 1893년(계사) 6월부터 5냥으로 상승하였다가 1897년(정유) 12월부터는 다시 2냥 5전으로 환원되고 있다. 외3방에 출점한 상인들의 방세는 변동없이 1인당 2냥씩을 징수하다가, 1897년(정유) 12월부터는 다른 방에 출점하는 상인과 마찬가지로 2냥 5전씩 징수하였다. 1897년부터 방세책에는 외3방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출점하는 상인의 명단만 기록되고 있음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외3방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방세도 다른 방에 출점하는 상인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방세수입은 면주전의 수주1소(水紬一所)에 이관되어 면주전 도중의 재정으로 활용되었다. 각 방에 출점하는 상인들이 내는 방세는 각 점포의 수리비용으로도 지출되었다. 예컨대 1874년(갑술) 6월 20일의 방세책에는 후1방 보수비용 56냥 7전 1분, 후2방 보수비용 35냥 2전, 외3방 보수비용 5냥 5전을 방세수입에서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건물의 보수비용 뿐만 아니라 각종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시설의 보수에도 방세수입을 지출하고 있는데, 1870년(경오) 12월 20일의 방세책에는 후1방의 북쪽 방화시설을 보수하는 비용을 3냥3전3분을 지출하고 있다.
한편 방의 구성원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6개월마다 일부분은 교체되는 것이 상례였다. 예컨대 후1방의 구성원은 1870년 6월에는 십좌(十座)인 태승(太昇)외에 10명이었지만, 1870년 12월에는 행수(行首)인 유태(劉泰)를 비롯한 19명이었다. 방세의 규모는 시기에 따라, 그리고 각종 보수비용의 유무에 따라 달랐지만 수주1소에 납입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방세가 2냥5전씩일 때는 대체로 60냥에서 100냥 사이가 대부분이었고, 방세가 5냥인 시기에는 130냥에서 160냥 사이였다. 이처럼 방세수입이 해마다 다른 것은 방의 구성원이 시기에 따라 증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방세책에 의하면 면주전 영업의 성쇠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1868년(무진) 12월부터 그 이듬해인 1869년(기사) 12월까지 1년동안 제1방에 대한 방세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이후 다시 제1방에 대한 방세 징수는 부활하였다가, 1894년(갑오) 6월부터는 제1방에 대한 방세징수는 완전히 없어져 다시 복구되지 않았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자료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제1방의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총 6개의 건물 점포에서 영업을 영위하던 면주전 상인들은 1899년(기해)부터는 후1방에 1명만 출점하여 영업하는 매우 영세한 시전으로 변모하였다. 방세도 후1방 한곳에서 한명에게만 5냥을 징수하였다. 1899년 이후 방세책에 기록된 마지막 해인 1902년(임인)까지 면주전에 출점하는 상인은 3명정도에 불과하였다. 면주전 영업이 매우 쇠퇴하였음을 방세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면주전은 시전 중에서 3번째로 규모가 큰 시전이었다. 면주전의 조합원은 1786년(정조 10)에 115명이었다가, 1832년에는 193명으로 늘었지만, 1870년대에는 120명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1892년의 경우 면주전 전방에서 영업하는 도원은 40여명이 채 되지 않았으며, 1905년에는 영업인이 단 2명에 불과했다. 1900년대 면주전에 도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40여명이었지만, 실제 전방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 자료를 통해 개항이전 시전상인중에서 3번째로 규모가 컸던 면주전이 몰락했음을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2008.
고동환, 「시전 都中의 조직과 영업구조」, 『조선시대 市廛商業 연구』 지식산업사, 2013.
須川英德, 「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Owen Miller, 「시전-국가간 거래와 19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위기: 綿紬廛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집필자 : 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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