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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정축(丁丑) 칠월(七月) 세폐수가등록(歲幣受價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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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90.0000-20170331.KY_W_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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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27(1890)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無郭, 無界, 12行字數不定 ; 35.7 X 31.6 cm
· 주기사항 印: 綿紬廛
紙質: 楮紙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テ-11 199936

안내정보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市廛) 중 하나였던 면주전(綿紬廛)의 내부 조직인 세폐계(歲幣契)의 회계 장부로서, 1877년(丁丑) 7월부터 1895년(乙未) 3월까지 17년 8개월여 동안 작성된 세폐(歲幣)의 수가(受價) 및 분배에 관한 기록이며, 세폐 예비(預備)에 대한 수가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장부의 작성은 면주전에서 이루어졌으며, 보용소에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면주전은 토산(土産)의 면주(綿紬)를 팔던 곳이며(『한경지략(漢京識略)』), '면주'란 명주(明紬)라고도 하는 비단, 즉 견포(絹布)를 가리킨다. 서울의 시전 중에는 국역(國役)의 분담 비율인 푼수(分數)가 규정된 유푼전(有分廛)과 그렇지 않은 무푼전(無分廛)이 있었는데, 면주전은 유푼전의 하나였고 8푼(八分)의 국역을 부담하였다. 중국산 비단을 취급한 선전(立廛)의 10푼, 토산의 무명을 취급한 면포전(綿布廛)의 9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푼수에 해당하므로, 육주비전(六矣廛)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주전의 위치는 면포전 뒤, 전옥서(典獄署) 앞이었다(『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면주전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이 있었으며, 세폐계도 그 중의 하나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세폐계는 (1) 청(淸)에의 세폐(歲幣)를 담당한 곳, (2) 세폐를 조달․납품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면주전 구성원 전원이 참가한 곳, (3) 세폐 면주를 정부에 납품한, 80명의 영구적 멤버십 숫자를 가지는 곳 등으로 알려져 있다. 세폐계에서는 『수가등록(受價謄錄)』, 『회계책(會計冊)』, 『상용책(上用冊)』, 『차하책(上下冊)』, 『전장등록(傳掌謄錄)』 등의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였다. 『수가등록』은 다른 조직의 『수가책(受價冊)』과 동일한 것으로서, 대금의 수취와 그 항목별 지출을 기록한 장부이고, 『회계책』은 면주 조달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대금과 납품용 면주의 조달을 기록한 장부, 『상용책』은 기금의 지출 장부, 『차하책』은 기금의 수입 장부, 『전장등록』은 기금의 인계인수 장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부 체계를 통해, 세폐계가 대외적인 면주 상납이나 진배(進排)뿐 아니라 조직 내의 상호부조에까지 관계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성 및 내용
표제는 『정축칠월일세폐수가등록(丁丑七月日歲幣受價謄錄)』이며, 표지의 우측 상단에 "예비병부(預備幷付)"라는 부제가 기재되어 있다. 표제와 부제만으로 판단하면 세폐계의 수가(受價) 기록 뒤에 세폐 예비의 수가 기록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기재된 내역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5건에 대해 날짜 및 도입부만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1877년 7월(丁丑七月 日), 今番預備陸疋○疋受價 (하략)
1878년 8월(戊寅八月 日), 今番歲幣預備陸疋受價 (하략)
1879년 7월(己卯七月 日), 今番歲幣預備陸疋受價 (하략)
1888년 5월(戊子五月 日), 今番歲幣庚寅條綿紬捌同受價 (하략)
1889년 4월(己丑四月 日), 今番歲幣辛卯條綿紬捌同受價 (하략)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폐 예비의 수가에 관한 연속된 3개 연도의 회계 기록 3건이 먼저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약 9년의 시차를 두고 세폐의 수가에 관한 회계 기록이 시작되고 있다. 그 뒤를 잇는 내역은 1890년(庚寅), 1891년(辛卯), 1893년(癸巳), 1895년(乙未)의 세폐 수가에 관한 기록이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다시 이어 1880년(庚辰)부터 1893년(癸巳)까지의 세폐 예비에 대한 수가 내역이 해마다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 요컨대, 『정축칠월일세폐수가등록』은 세폐 예비의 수가(1877-79), 세폐의 수가(1888-95), 세폐 예비의 수가(1880-1893)에 대한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맨앞과 맨뒤만 들춰본다면 『정축칠월일세폐수가등록』의 기록이 1877-95년분이 아닌, 1877-93년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895년의 세폐 수가 내역 뒤에 1880년의 세폐 예비에 대한 수가 내역이 기재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기재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세폐 예비의 수가(1880-1893)의 내역을 살펴보면, 날짜 아래에 각각 "1895년 3월에 이정차지가 기록함(乙未三月日厘正次知載錄)"이라고 부기(附記)가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수록된 내용의 날짜 순서가 뒤바뀌기도 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순서가 바뀐 사유를 명시해 두었다는 점이고, 셋째는 그러한 기록이 이정차지(厘正次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세폐수가등록』이 이러한 구조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 순서에 따라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중간에 어떤 내역이 누락되어 있는지 바로 알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축칠월일세폐수가등록』에 기재된 개별 수가 내역에 대해서는 네 번째로 기재된 1888년 5월(戊子五月日)의 사례를 풀어서 적음으로써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기재된 것은 세폐 예비의 수가 내역이기 때문임.) 우선, 날짜 아래에 "1888년의 세폐를 1889년 12월에 모두 수가하였으므로 베껴 적음(歲幣條己丑十二月日畢受價故謄書)"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이는 세폐를 납부한 시기와 수가한 시기의 차이 및 동 내역의 작성 시기에 관해 알려주고 있다.
내역의 처음에는 "올해의 세폐 1890년분 면주 8동의 수가는 1필에 대동목(大同木) 9필씩 72동이며, 그 중에서(內) 2분(二分)은 돈(錢) 4,800냥인데, 10월 27일에 미리 받은 1,550냥과 1889년 12월 30일에 나머지 3,250냥을 모두 받아, 합하면 4,800냥"이라고 적었다. 수가의 지불 수단 중에서 3분의 2는 동전이었고, 수가의 시기가 언제였는지,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금액은 각각 얼마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어서 열을 바꾸어 "1분(一分)은 무명(木) 24동"이라고 적었는데, 이를 통해 3분의 1은 무명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內) 5월 23일에 미리 받은 광주목(光州木) 10동 중에서 장방(長房) 고방(庫房)의 정목(情木) 49필, 세폐에 입참(入參)한 원래의 인원(元額) 45원, 사망한 십좌 김○구, 십좌 이○형, 십좌 안○영, 삼좌 문○철, 십좌 문○창의 합 50깃, 1깃당 분아(分兒)한 무명(木)이 3필씩으로 3동이며, 6대방(六大房)에게 깃을 더해준 무명 12필, 도가지기(都家直) 1필을 합한 4동 12필을 제외한, 실제의 5동 38필을 방매(放賣)한 1필당 값 9냥 8돈씩 2,822냥 4돈과 구문(口文) 10냥 8돈, 6월 11일에 미리 받은 (중략) 1,188냥 2돈 8푼을 모두 이송함(畢移送). 끝(印)"이라고 적었다.
그 뒤에 후록(後錄)을 적었는데, 세폐색(歲幣色) 집리(執吏) 정목(情木), 장방(長房) 목정(木情) 등등이 보이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아래에 "내(內)"라고 적은 다음, 3분의 1(一分)은 무명으로, 3분의 2는(二分) 동전으로 계산해 두었다. 항목별 내역 뒤에는 합계(合文) 금액을 적어두었으며, 그 뒤로도 각종 명목의 지출을 계산하여 정산해 놓은 다음에 최종 합계(都合文) 금액을 적어 두었다. 이어서 대행수 1명, 영위 3명, 공원 2명의 직책 및 성명을 적었다. 이 사례에는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나, 다른 사례를 보면 대행수의 성명 아래에 도장을 찍어 두었다.
도장은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서(2.0cm×4.0cm), 인영(印影)을 통해 "면주전(綿紬廛)"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날인은 붉은 색의 인주가 아닌 검은 색의 먹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대행수의 이름 아래에 면주전의 도장이 찍혀 있는 이유는, 대행수, 영위, 공원이라는 세 직책의 인물이 면주전 도중 전체를 통괄하는 기구인 대방(大房)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특이 사항으로서, 맨 마지막 내역인 1893년(癸巳)년 7월의 세폐 예비 수가에 대한 기록 마지막에 적힌 대행수의 성명을 칼로 도려내었음이 확인된다.
서지적 가치
면주전의 『세폐수가등록』(총 2책)은 필사본(筆寫本)이자 유일본(唯一本)으로서, 원본은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종래에는 일본 현지에서 마이크로필름(M/F) 형태로만 열람․복제할 수 있었으나, 1997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영인하여 보관하게 됨으로써, 이후로는 그 영인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촬영이나 복제가 허용되지 않았고, 열람 절차가 무척 번거로웠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존하는 2책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865년부터 1895년까지에 해당하는데, 두 책에 기재된 내역의 시기가 중복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간에 특정 책자가 낙질(落帙)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듯하다.
제1책: 1865년(乙丑) 8월 25일부터 1887년(丁亥) 10월까지 (22년 2개월여)
제2책: 1877년(丁丑) 7월부터 1895년(乙未) 3월까지 (17년 8개월여)
『세폐수가등록』의 기록이 1865년부터 시작된 이유는 1864년 말에 면주전 도가(都家)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까지의 문서나 장부가 거의 모두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의 1864년 12월 16일자의 기사 중 "지금 면주전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폐수가등록』의 기록은 1895년을 끝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면주전의 내부 조직 중에서 『수가등록』 또는 『수가책』이 현존하는 사례는 세폐계 외에도 토주계(吐紬契), 상주계(上紬契), 수주계(水紬契)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1895년 이후까지 작성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는 이유는 1894년의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인해 시전(市廛) 및 공계(貢契)가 국가에 대하여 행하던 공식적 조달 업무가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 가지 다시금 지적해 두어야 할 점은, 『세폐수가등록』이 수가 및 관련 내역을 그때그때 바로 기록한 회계 장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일단 적어두었던 내용을 다시 옮겨 적어 놓은 것이라는 사살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토대학의 가와이문고에 현존하고 있는 여러 건의 「세폐수가초책(歲幣受價草冊)」 또는 「세폐예비수가초책(歲幣預備受價草冊)」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내용적 가치
면주전 자료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면주전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대한 분량의 장부를 하나하나 판독하고 이해한 다음, 상호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폐수가등록』(총 2책)은 면주전의 세폐 수가 및 세폐 예비 수가에 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1865년부터 1895년에 이르기까지 약 30년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서, 세폐의 수가에 관한 장기적 추이를 살필 수도 있다. 세폐계의 전체적인 운영을 비롯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세폐수가등록』 외에도 현존하는 『세폐계상용책(歲幣契上用冊)』(총 1책), 『세폐계차하책(歲幣契上下冊)』(총 1책), 『세폐계전장등록(歲幣契傳掌謄錄)』(총 1책)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須川英德,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硏究紀要』34, 史料館, 2003.
Owen Miller, “The silk merchants of the My?njuj?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n Kore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07.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조영준 역해, 『시폐(市弊)─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집필자 :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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