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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임진(壬辰) 시월(十月) 의상소전장등록(議喪所傳掌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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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91.0000-20170331.KY_W_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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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29(1891)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無郭, 無界, 12行字數不定 ; 34.7 X 30.0 cm
· 주기사항 印: 綿紬廛
紙質: 楮紙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シ-71 199962

안내정보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市廛) 중 하나였던 면주전(綿紬廛)의 내부 조직인 호상소(護喪所)의 장부로서, 1892년(壬辰) 10월 20일부터 1900년(庚子) 4월 20일까지 9년여 동안 작성된 전장발기(傳掌件記), 즉 인계인수 서류를 시간 순서에 따라 등서(謄書)해둔 것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장부의 작성은 면주전에서 이루어졌으며, 호상소에서 인계인수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면주전은 토산(土産)의 면주(綿紬)를 팔던 곳이며(『한경지략(漢京識略)』), '면주'란 명주(明紬)라고도 하는 비단, 즉 견포(絹布)를 가리킨다. 서울의 시전 중에는 국역(國役)의 분담 비율인 푼수(分數)가 규정된 유푼전(有分廛)과 그렇지 않은 무푼전(無分廛)이 있었는데, 면주전은 유푼전의 하나였고 8푼(八分)의 국역을 부담하였다. 중국산 비단을 취급한 선전(立廛)의 10푼, 토산의 무명을 취급한 면포전(綿布廛)의 9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푼수에 해당하므로, 육주비전(六矣廛)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주전의 위치는 면포전 뒤, 전옥서(典獄署) 앞이었다(『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면주전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이 있었으며, 호상소도 그 중의 하나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호상소는 (1) 전인(廛人) 및 그 가족의 장의(葬儀)․제사를 담당한 곳, (2) 면주전 구성원과 그 가족의 장례나 제사에 상호부조하기 위한 기금 등으로 알려져 있다. 호상소에서 작성하여 관리한 장부는 『상용책(上用冊)』, 『차하책(上下冊)』 및 『전장등록(傳掌謄錄)』의 세 가지이다. 『상용책』은 지출 장부, 『차하책』은 수입 장부, 『전장등록』은 인계인수 장부에 해당한다. 면주전 내의 다른 조직에서 『수가책(受價冊)』이나 『회계책(會計冊)』 등이 작성된 경우가 보이는데, 그런 조직은 면주전의 대외(對外) 거래, 즉 면주의 상납이나 진배(進排) 등의 조달 관계된 업무를 하고 있었다. 반면에, 호상소에서는 위의 세 가지 장부만을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장부 체계만으로도 호상소가 면주전 내의 상호부조를 위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성 및 내용
표제는 『임진시월 일호상소전장등록(壬辰十月 日護喪所傳掌謄錄)』이라고 되어 있다.
주기적으로 작성된 「호상소전장발기(護喪所傳掌件記)」가 시간 순서에 따라 등서되어 있다. '건기(件記)'는 이두(吏讀)로서 '발기'라고 읽는다. 일반적으로 발기는 목록 형태의 기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대개 낱장의 종이에 작성된다. 따라서 「호상소전장발기」와 같은 사례는 '전장(傳掌)', 즉 인계인수를 위해 작성된 목록에 해당하는 낱장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호상소전장등록』에 수록된 「호상소전장발기」는 모두 각 연도별로 4월 20일과 10월 20일의 것만 보인다. 이는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전장발기'가 작성되었음을, 다시 말해, 호상소 내의 인계인수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호상소에서 어떤 것을 인계인수하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호상소전장발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서 『임진시월 일호상소전장등록』의 가장 앞에서 두 번째에 베껴 적어 둔 「계사사월이십일호상소전장발기(癸巳四月月二十日護喪所傳掌件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사례가 아닌 두 번째 것을 예시하는 이유는 전기(前期)와 차기(次期) 사이의 인계인수(傳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시하며 소개하기 위해서는 당기(當期)의 내역 외에 전기(前期)의 내역과의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사사월이십일호상소전장발기」는 맨 앞에서 전기(前期)로부터 이월된 동전(前等傳掌錢文)이 845냥 5돈 6푼임을 밝힘으로써 시작한다. 이 금액은 바로 앞 기(期)의 「임진시월이십일호상소전장발기(壬辰十月二十日護喪所傳掌件記)」의 맨 뒤에서 도이상합(都以上合)으로 계산해 둔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 845냥 5돈 6푼 중에서 장완길(張完吉)이 이자 없이 빌려 간(無邊貸去) 5냥 9돈 9푼, 최장환(崔章煥)이 이자 없이 빌려 간 44냥 5돈 7푼을 합한 50냥 5돈 6푼을 제외한 실제의 이월 금액은 795냥이고, 6개월 동안의 이자(六朔邊)이 95냥 4돈이며, 원리합계(本邊合)는 890냥 4돈이다. 여기까지가 4월 20일에 인계인수 받은 금액 및 그 정산 내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열 구분 없이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윗항(上項)의 사대(私貸)를 50냥 5돈 6푼을 환입(還入)하여 모두 합한(都合) 940냥 9돈 6푼과, 4월의 유한조(劉漢朝) 입참례전(入參禮錢) 7냥 5돈을 모두 합하면, 948냥 4돈 6푼이다. 여기까지가 4월 20일 이후 10월 20일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며 정산하여 전기 이월액에 더해 둔 부분이다.
역시 열 구분 없이 이어지는 내용을 또 살펴보면, 그 중에서 1월에 최익성(崔益成)의 부친상 잿돈(齋錢) 6냥 3돈 5푼과 3개월 동안의 이자 3돈 8푼의 원리합계 6냥 7돈 3푼, 2월의 십좌(十座) 김○형(金○亨) 모친상 잿돈 6냥 3돈 5푼과 2개월 동안의 이자 2돈 5푼의 원리합계 6냥 6돈, 3월의 새 대방(大房)의 치위전(致慰錢) 5냥, 삼영위(三領位) 홍○○(洪○○)의 본인 장례 잿돈 40냥의 합계 45냥과 1개월 동안의 이자 9돈까지의 원리합계 45냥 9돈, 종종 받아쓴 원리합계(種種上用本邊合) 59냥 2돈 3푼을 제외한 실제 남은 돈(餘文)은 889냥 2돈 3푼이다. 여기까지가 4월 20일 이후 10월 20일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받아 쓴 금액을, 위에서 계산한 이월액 및 지급액과 상계하여 정산한 내역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에 이어서 "새로운 담당자에게 인계인수함. 끝(新次知處傳掌印)"이라고 기록해 두었다.
맨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열 구분 없이 이어서 작성되어 있어,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반면, 이어지는 내역은 항목별로 알기 쉽게 구분되어 있다. 우선 시봉수인(時摓授人)으로서 행수(行首) 유○석(劉○晳)을 포함한 네 명을 나열해 놓았는데, 그 중의 세 명은 원금(本) 100냥, 나머지 한 명은 원금 78냥 6돈 7푼임을 기재해 두었다. 그래서 시봉수합(時摓授合)이 378냥 6돈 7푼이 됨을 다시 계산해 놓았다.
다음은 초실인(稍實人)이며, 십좌(十座) 홍○태(洪○泰)을 비롯한 여섯 명에 대하여 각각 원금이 50냥(4명) 또는 130냥(2명)임을 기재해 두었다. 그래서 초실인합(稍實人合)이 460냥이 됨을 다시 계산해 놓았다.
마지막은 사대질(私貸秩)인데, 앞서 등장한 장완길, 최장환의 사대 내역을 그대로 다시 적은 다음, 사대합(私貸合)이 50냥 5돈 6푼임을 계산해 두었다.
사대합의 다음 열에 앞서 정산한 최종 금액(都以上合) 889냥 2돈 3푼을 다시 한 번 적어 놓고, 그 아래에 "끝(印)"이라고 표시해 두었다. 그 뒤에는 대행수(大行首) 1명, 영위(領位) 3명, 공원(公員) 2명의 성명을 적어 놓았고, 대행수의 성명 아래에 도장이 찍혀 있다. 여기까지가 「계사사월이십일호상소전장발기」의 전체 내용이다. 889냥 2돈 3푼이라는 이월 금액은 6개월 뒤에 작성된 「계사시월이십일호상소전장발기(癸巳十月二十日護喪所傳掌件記)」에서 전기(前期)로부터 이월된 동전(前等傳掌錢文)의 금액으로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도장은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서(2.0cm×4.0cm), 인영(印影)을 통해 "면주전(綿紬廛)"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95년(乙未)까지의 날인은 붉은 색의 인주가 아닌 검은 색의 먹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나, 1896년(丙申)부터는 붉은 색의 인주로 날인되었다. 대행수의 이름 아래에 면주전의 도장이 찍혀 있는 이유는, 대행수, 영위, 공원이라는 세 직책의 인물이 면주전 도중 전체를 통괄하는 기구인 대방(大房)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임진시월 일호상소전장등록』 및 거기에 베껴 적어 둔 '전장발기'를 통해, 여기서 말하는 '전장(傳掌)'의 의미가 물품의 인계인수가 아닌 동전 및 채무관계, 즉 회계의 인계인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과,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진 정산은 잔액, 지출(上用), 입금(上下)의 결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서지적 가치
면주전의 『호상소전장등록』(총 2책)은 필사본(筆寫本)이자 유일본(唯一本)으로서, 원본은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종래에는 일본 현지에서 마이크로필름(M/F) 형태로만 열람․복제할 수 있었으나, 1997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영인하여 보관하게 됨으로써, 이후로는 그 영인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촬영이나 복제가 허용되지 않았고, 열람 절차가 무척 번거로웠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존하는 2책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기재된 내역은 1864년부터 1900년까지에 해당한다. 『호상소전장등록』 제1책의 표제에는 '을축(乙丑)'(1865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작성된 내역에는 '갑자(甲子)'(1864년)의 전장발기가 2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4월 20일자와 10월 20일자의 것이다. 『호상소전장등록』의 기록이 사실상 1865년부터 시작된 이유는 1864년 말에 면주전 도가(都家)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까지의 문서나 장부가 거의 모두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의 1864년 12월 16일자의 기사 중 "지금 면주전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1책: 1864년(甲子) 4월 20일부터 1892년(壬辰) 4월 20일까지 (18년여)
제2책: 1892년(壬辰) 10월 20일부터 1900년(庚子) 4월 20일까지 (9년여)
또한 제2책에서 마지막으로 작성된 내역이 1900년 4월 20일의 것인데, 그 이후에는 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작성되었으나 낙질(落帙)되어 현존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확인한 바를 참조하면, 낙질되었다기보다는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듯하다. "기능 축소와 함께 조직의 통폐합도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조직개편이 행해져 예선소(預先所)와 조비계(措備契)가 왜단소(倭單所)로 통합되고, 수주일소(水紬一所)와 호상소는 보용소(補用所)에 통합되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즉, 1900년 4월 20일 이후의 기록이 없는 이유는 '호상소'라는 조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용적 가치
면주전 자료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면주전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대한 분량의 장부를 하나하나 판독하고 이해한 다음, 상호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상소전장등록』(총 2책)은 면주전 호상소의 자금 출입에 대한 정산 결과를 6개월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책은 시기적으로 연속된 내용을 담은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반기별 정산 내역을 장기적 추이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지출 내역을 담은 『호상소상용책(護喪所上用冊)』(총 1책) 및 입금 내역을 담은 『호상소차하책(護喪所上下冊)』(총 1책)과 비교해 보면, 정산 과정에서 어떤 내역이 첨삭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참고문헌
須川英德,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硏究紀要』34, 史料館, 2003.
Owen Miller, “The silk merchants of the My?njuj?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n Kore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07.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조영준 역해, 『시폐(市弊)─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집필자 :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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