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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임진(壬辰) 오월(五月) 방회계책(房會計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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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92.0000-20170331.KY_W_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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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 29(1892)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8.0 x 27.4 cm, 有界, 16行字數不定 ; 35 X 32.1 cm
· 주기사항 印: 裨房
紙質: 楮紙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シ-70 199965

안내정보

동업조합 면주전의 구체적인 운영상황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면주전 조합의 수입과 지출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한 각종 처벌, 그리고 상호부조의 관행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면주전
구성 및 내용
이 방회계책은 등내벌봉(等內罰俸), 용하(用下), 수석(首席), 소임(所任), 사정(査正)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내벌봉은 면주전의 소임이나 사환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영손도벌(永損徒罰), 손도벌(損徒罰), 관문시도벌(官門時到罰) 등의 처벌에 따른 벌금을 징수한 사항을 기록한 것이며, 용하는 면주전 상인들 집안의 혼사나 상례에 부의금 지불, 그리고 면주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즉 황필(黃筆)과 진묵[眞墨), 백지(白紙) 등의 비용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회계의 말미에는 사무를 주관한 수석(首席)의 이름, 소임(所任) 2명의 명단을 기록하였고, 나중에 이러한 회계가 정확함을 확인한 사람 2명의 이름을 사정(査正)이라하여 붉은 글씨로 기록하고 있다.
회계의 작성 주기는 1892년(임진)의 경우 5월 19일, 5월 24일, 6월 8일, 7월 24일 등에서 보듯이 일정하지 않았다. 짧은 경우는 5일 만에 회계가 이루어지기기도 하지만, 75일 만에 회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기간과 관계없이 새로 회계가 작성될 때에는 반드시 수석과 소임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이처럼 회계기간이 불규칙한 것은 소임의 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주지하듯이 면주전의 조합원[都員]들은 면주전이 소유한 총 6개 건물에 입주하여 국산 명주를 판매하였다. 이들 건물은 제1방, 제2방, 제3방, 그리고 후1방, 후2방, 외3방으로 불리웠다. 이들 각각의 건물은 다시 10개에서 21개의 방으로 다시 구획되었다. 면주전 상인들은 6개의 건물[방(房)]을 다시 68개로 구획된 전방(廛房)에서 명주를 판매하였다. 면주전에서 방(房)이라는 용례는 이외에도 대방(大房)과 비방(裨房)을 구분할 때도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이 『방회계책(房會計冊)』에서 말하는 방(房)은 어떤 방을 말하는 것일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책에서 말하는 방은 면주전 1방, 2방, 3방, 후1방, 후2방, 외3방을 모두 아우르는 회계장부를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왜냐하면 『방회계책』 1892년(임진) 7월 24일 회계의 수석 홍성준(洪成濬)과 소임 홍순우(洪淳祐), 그리고 사정(査正) 고제철(高濟喆)은 『乙丑 正月 房稅冊』 의 1892년 6월과 12월조에 의하면 홍성준은 제1방 소속으로, 홍순우는 제2방 소속으로, 고제철은 제3방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회계책』에서의 방은 모든 영업 점포를 아우르는 위상을 가진 방이므로, 비방(裨房)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회계 상에서 수입으로 잡힌 각종 벌전(罰錢)은 면주전 산하의 생식계(生殖契)로 이관되었으며, 각종 지출비용 또한 생식계에서 지불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면주전의 생식계는 면주전 조합의 운영자금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부서로 이해될 수 있다.
회계책 상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처벌은 대부분 시전에서 입의(立議)나 완의(完議)에 규약을 만들어 처벌항목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현재 면주전 도중의 입의나 완의가 밝혀진 바가 없어 구체적인 처벌의 종류와 벌금양을 알 수 없지만, 회계책에 나타난 것으로 통해서 보면, 영손도벌은 해당자를 도원명부에서 제외하여 영원히 직무를 정지하는 처벌로 벌금 3냥이 병과된 처벌, 손도벌은 영손도벌과 달리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처벌로 벌금 1냥5전이 병과된 처벌로 추정된다. 영손도벌로 처벌되는 사례로는 생식계 소임으로서 회계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많은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대방(大房)의 사환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또는 행수직임을 맡았음에도 방(房) 회의 때 불참한 경우 등이었고, 손도벌로 처벌된 사례는 사환으로서 방(房)의 시행수에게 공손하지 않았을 경우, 소임으로서 방세책에 누락이 많은 경우, 면주전에서 시행하는 업무를 제대로 거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동업조합 면주전의 구체적인 운영상황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면주전 조합의 수입과 지출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한 각종 처벌, 그리고 상호부조의 관행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2008.
고동환, 「시전 都中의 조직과 영업구조」, 『조선시대 市廛商業 연구』 지식산업사, 2013.
須川英德, 「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Owen Miller, 「시전-국가간 거래와 19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위기: 綿紬廛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집필자 : 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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