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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사월일(戊戌四月日) 삭찬분아책(朔饌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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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1898.0000-20170331.KY_W_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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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경제-상업 | 사부-시전류
· 작성주체 면주전(綿紬廛)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한성(漢城) : 면주전(綿紬廛), 광무2(1898)-광무10(1906)
· 형태사항 不分卷1冊 : 行字數不定 ; 30.5 X 29.8 cm
· 주기사항 表題:戊戌(1898)四月日朔饌分記冊
識記(表紙):歲饌幷付
內容:綿紬廛 構成員에게 朔饌과 歲饌을 분아한 內譯 記錄
印:「綿紬廛」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ホ-9 199983

안내정보

조선후기 서울의 시전(市廛) 중 하나였던 면주전(綿紬廛)의 회계 장부로서, 1898년(戊戌) 4월 20일부터 1906년(丙午) 12월 18일까지 8년 7개월여 동안 면주전 조직 내부의 구성원에게 삭찬(朔饌), 세찬(歲饌) 등을 분아(分兒)한 내역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장부의 작성은 면주전에서 이루어졌으며, 보용소에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면주전은 토산(土産)의 면주(綿紬)를 팔던 곳이며(『한경지략(漢京識略)』), '면주'란 명주(明紬)라고도 하는 비단, 즉 견포(絹布)를 가리킨다. 서울의 시전 중에는 국역(國役)의 분담 비율인 푼수(分數)가 규정된 유푼전(有分廛)과 그렇지 않은 무푼전(無分廛)이 있었는데, 면주전은 유푼전의 하나였고 8푼(八分)의 국역을 부담하였다. 중국산 비단을 취급한 선전(立廛)의 10푼, 토산의 무명을 취급한 면포전(綿布廛)의 9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푼수에 해당하므로, 육주비전(六矣廛)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주전의 위치는 면포전 뒤, 전옥서(典獄署) 앞이었다(『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구성 및 내용
표제는 『무술사월일삭찬분아책(戊戌四月日朔饌分兒冊)』이라고 되어 있다. 표지의 우측 상단에 "세찬병부(歲饌幷付)"라는 부제가 적혀 있다.
날짜별 분아의 기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오른쪽의 열에 간지(干支)와 월일(月日)을 적고, 다음 열에 분아의 내역과 금액을 적은 다음, 그 다음 열에 '대방(大房)'이라고 적고 날인을 하는 형식이다. 이후 날짜의 분아를 적을 때에는 이전에 날인된 곳 바로 아래에 다시 간지와 월일을 적으면서 시작하는 형식으로, 날짜와 날짜 사이의 기록이 1열씩 중첩되는 구조를 보인다. 분아 내역에 포함되는 글자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3열만으로써 기록이 끝나게 되지만, 글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여러 열에 걸쳐 작성되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날짜가 반복하여 등장하는 사례도 보이는데, 각각 별개의 건으로 처리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통합하여 작성되지는 않았다. 장부의 작성이 날짜별․건별로 이루어져서인지, 연속된 날짜의 기재 내역에서도 글씨의 모양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특정 인물이 장기에 걸쳐 장부의 작성을 전담하고 있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둘째는 분아를 주기적으로 일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분아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작성하였으리라는 점이다.
기재된 금액은 모두 동전으로 표기되었으며, 당대에 통용되던 상평통보(常平通寶)의 단위인 "양(兩)", "돈(戔)", "푼(分)"이 사용되었다. 금액에 표기되는 모든 숫자가 '갖은자'로 이루어졌고, 단위로서의 '돈'을 '錢' 대신에 '戔'으로 표기하였음은 통상의 회계기록과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기재 양식에 대해서는 사례를 확인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무술사월일삭찬분아책』의 맨 앞에 기재된 내역은 1898년(戊戌) 4월 20일자의 것으로서, 풀어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별출차지의 입장에 의거하여(別出次知立章據) 좌상(座上)의 구폐(捄弊)를 위해 생식(生殖)한 돈 4,000냥의 6개월 이자 360냥 중에서 작년 12월에 받아쓴 돈 302냥 5돈의 4개월 이자 18냥 1돈 5푼을 제외한 실제 341냥 8돈 5푼 중에서 대방(大房) 17냥 6돈 5푼, 영위(領位), 공석(公席) 각 16냥 6돈 5푼씩 83냥 2돈 5푼, 영선생(領先生) 1원, 삼좌(三座) 5원, 감고(監考) 1원 각 15냥 6돈 5푼씩 109냥 2돈 5푼, 오좌(五座) 4원 각 14냥 6돈 5푼씩 58냥 6돈, 오좌 3원 각 14냥 6돈씩 43냥 8돈, 십좌(十座) 20원 각 1냥씩 20냥, 비방(裨房), 삼소임 각 3냥, 29냥을 합하여 341냥 8돈 5푼을 분아하기 위해 받아씀. 끝". 이 사례를 통해 원금으로 생식한 이자를 분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이런 유형의 기록이 주류를 점하고 있다.
부제에서 세찬에 관한 기록도 들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일례를 들어 보도록 하자. 1898년(戊戌) 12월 20일자의 기록을 풀어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세찬을 분아할 때, 대방의 원래 인원(元額) 50깃, 대방, 영위, 공석 3깃반, 비방 삼소임 도가 1인, 합계 57깃반 중에서 수복(守僕) 반깃을 제외한 57깃, 작년의 예에 따라 엽전 15냥씩 855냥, 비방의 원액 57원 중에서 비방 삼소임 도가 1인, 별감 반깃, 합 4깃반을 제외한 실 52깃반 1깃마다 7냥 5돈씩 합 393냥 7돈 5푼, 이구(二口) 합문(合文) 1,248냥 7돈 5푼 중에서 표리계(表裡契)의 이자 후1방 37냥 8돈, 후2방 70냥 2돈, 제1방 13냥 3돈 2푼, 제2방 10냥 9돈 8푼, 제3방 10냥 4돈 4푼, 보용소(補用所) 표리곗돈 50냥 12개월 이자 9냥, 수주일소(水紬一所) 표리곗돈 157냥 12개월 이자 28냥 2돈 6푼, 합계 180냥을 제외한 실 1,068냥 7돈 5푼을 수주일소에서 받아씀. 끝". 여기서 '표리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 없다.
『무술사월일삭찬분아책』의 맨 뒷부분인 1903년(癸卯)부터 1906년(丙午)까지의 기재 내역은 앞에서 소개한 내용과 조금 다른 형식이다. 일례를 들어 풀어 써보면, "1902년(壬寅)분의 원세찬(元歲饌) 대방 원래의 인원(元額) 37깃. 대방, 영위, 공석 3깃반, 비방 2깃, 합 42깃반 중에서 수복 1인, 지참(只參) 1인, 각 반깃씩 1깃을 제외한 실 41깃반, 1깃당 3냥씩 124냥 5돈, 비방 21깃 중에서 두 소임(兩所任), 지참 1인 2깃반을 제외한 실제 18깃반, 1깃당 1냥 5돈씩 27냥 7돈 5푼, 합계(合文) 152냥 2돈 5푼을 보용소에서 받아씀. 끝(1903년 2월 6일자)"과 같다.
위의 여러 사례에서 주목되는 점은 수주일소나 보용소에서 받아썼다는 부분이다. 1899년(己亥) 3월 20일자의 내역에서는 조비계(措備契)에서, 4월 20일자의 내역에서는 호상소(護喪所)에서, 7월 20일자 내역에서는 왜단소(倭單所)에서, 8월 20일자 내역에서는 예선소(預先所)에서 받아썼다는 기록도 있다. 보용소나 호상소 또는 왜단소의 회계장부는 현존하는 것이 있으므로 대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선소의 경우에는 전장등록 1건만이 현존하고 있어, 대조가 가능할지 알 수 없다. 단, 수주일소의 회계 장부 중에는 현존하는 것이 없어서 대조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조선후기 시전에서 전체 조직으로서의 전(廛) 내에 설치되었던 계(契)와 소(所)의 성격이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현재까지의 이해에 따르면, '계'는 사무 담당과 구성원이 있는 조직으로, '소'는 자금 관리 등 사무 담당만 있는 조직으로 파악되고 있는 수준이다. 각종의 '계'나 '소'의 자금 운영이 세찬의 분아와 관계되어 있었음을 『삭찬분아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날짜별로 작성된 분아 내역에 대한 결재는 면주전 조직의 대방에 의해 이루어졌다. 장부의 작성자가 날짜별 기록의 끝에 "대방"이라고 적어 놓으면, 그 아래에 담당자가 도장을 찍는 형식이었다. 도장은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서(2.0cm×4.0cm), 인영(印影)을 통해 "면주전(綿紬廛)"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96년(丙申) 3월 20일까지의 날인은 붉은 색의 인주가 아닌 검은 색의 먹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나, 같은 해 3월 30일부터는 붉은 색 인주로 날인되었다. 대방의 결재가 면주전 도장에 의해 이루어진 이유는, 대방이 면주전 도중 전체를 통괄하는 기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부가 면주전의 분아 내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방에서 면주전 명의의 도장을 찍는 행위는 조직으로서의 면주전 전체의 승인 또는 결재가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내역도 더러 보인다. 이를 통해 면주전의 분아에 대한 승인이 면주전 조직에 의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 날짜별・건별 내역에 대한 날인 여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개개의 날짜별・건별 분아 내역에 기재된 금액의 오른쪽에 주필(朱筆)로 점이나 선이 표시되어 있는 사례가 보이는데, 이는 정산 과정에서 해당 수치를 일일이 확인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붉은 색으로 점을 찍거나 선을 그어둔 내역은 대개 별도의 장책으로 이기(移記)되었음을 뜻하지만, 『삭찬분아책』이 다른 장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기재 내역에서는 효주(爻周)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1899년(己亥) 1월 20일자의 사례에서 "삼좌오원(三座五員)"에 주필로 테두리를 그려 삭제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같은 사례에서 "106돈 4돈(壹百陸戔肆戔)"이라는 오기(誤記)를 "106냥 4돈(壹百陸兩肆戔)"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1900년(庚子) 9월 30일자의 사례에서는 중간 부분에 적힌 내역을 종이를 뭉개서 지우고, 그 위에 덧쓰는 방식의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수정 내역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직의 자금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삭찬분아책』만으로는 알 수 없다.
서지적 가치
면주전의 『삭찬분아책』(총 3책)은 필사본(筆寫本)이자 유일본(唯一本)으로서, 원본은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현존하는 3책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864년부터 1906년까지의 약 42년 동안 기록되었으며, 낙질(落帙)은 없다.
제1책: 1864년(甲子) 12월 18일부터 1889년(己丑) 9월 1일까지 (24년 8개월여)
제2책: 1889년(己丑) 10월 1일부터 1898년(戊戌) 4월 10일까지 (8년 5개월여)
제3책: 1898년(戊戌) 4월 20일부터 1906년(丙午) 12월 18일까지 (8년 7개월여)
『삭찬분아책』의 기록이 1864년 12월 18일부터 시작된 이유는 직전에 면주전 도가(都家)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까지의 문서나 장부가 거의 모두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의 1864년 12월 16일자의 기사 중 "지금 면주전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용적 가치
면주전 자료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면주전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대한 분량의 장부를 하나하나 판독하고 이해한 다음, 상호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석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삭찬분아책』(총 3책)은 면주전의 삭찬, 삭전, 약채, 세찬 등이 어떤 방식으로 분아(分兒)되고 있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자료이자, 표리계를 비롯한 생식(生殖)에 관계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이다. 특히 보폐소(補弊所), 보용소(補用所), 수주일소(水紬一所) 등에서 받아쓴 내역이 들어 있어서, 일종의 기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면주전 내의 조직인 '소(所)'의 운영과 관계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전체 기재 내역에서 시기별 기재 양식의 변동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데, 이는 수록 내역을 활용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須川英德,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硏究紀要』34, 史料館, 2003.
Owen Miller, “The silk merchants of the My?njuj?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n Kore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07.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조영준 역해, 『시폐(市弊)─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집필자 :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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