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1657년 사노(私奴) 산이(山伊)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묶음해제 이미지+텍스트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XB.1657.0000-20160331.KY_X_0136_006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산이(山伊)
수취 : 한성부(漢城府)
· 작성시기 순치 14(165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6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토지를 매입한 사노(私奴) 산이(山伊)가 1657년(효종 8) 10월에 입안(立案) 발급을 한성부에 요청한 소지(所志)이다. 산이는 1657년(효종 8) 9월 1일에 임씨(林氏)에게 논 13마지기를 매입한 바 있다.

상세정보

토지를 매입한 私奴 山伊가 1657년(효종 8) 10월에 立案 발급을 漢城府에 요청한 所志이다. 山伊는 1657년(효종 8) 9월 1일에 죽은 李柱의 妻인 林氏에게 논 13마지기를 매입한 바 있다.
소지의 본문은 "점련한 매입문서를 살펴보시고,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다.
문서의 여백에 적힌 이후의 처결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初五日 宙'이라고 적혀 있는데, '초5일'은 소지의 요청에 따라 입안을 발급해 줄 것을 처결하고 처결을 내린 일자를 적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宙'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한성부에서 내린 입안 요청 소지에 대한 처결에 이와 같이 천자문으로 표기해 놓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유년(1657) 10월 5일에 입안을 발급해 줌'이라고 적혀 있고, 담당자인 房掌인 參軍 李가 署押을 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