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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년 이언효(李彦孝) 서실입안(閪失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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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623.0000-20150413.KY_X_0133_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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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 작성주체 발급 : 한성부(漢城府)
수취 : 이언효(李彦孝)
· 작성시기 천계 3(1623)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623년에 한성부(漢城府)에서 이언효(李彦孝)에게 발급한 서실입안(閪失立案)이다. 이언효는 아들 이승길(李承吉)이 인조반정 와중에 잃어버린 토지문서에 대해 목록을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하였고, 한성부에서는 사실을 조사하여 입안을 발급해주고 있다.

상세정보

1623년에 漢城府에서 李彦孝에게 발급한 閪失立案이다. 이승효의 아들 李承吉은 인조반정 와중에 감옥에 갇히면서 논 43마지기 밭 5일경 규모의 토지문서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인 李彦孝 토지목록을 첨부하여 입안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성부는 관련 사실을 해당 部에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南部에서는 李彦孝의 切隣에게 진술을 받아서 보고하였다.
입안 본문은 점련된 이러한 所志와 牒呈의 내용에 따라 李彦孝에게 입안을 발급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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