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한 吳千壽가 立案을 발급받은 과정에서, 財主 李彦孝가 1623년(인조 1) 6월 23일에 漢城府 관아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이다. 李彦孝는 吳千壽에게 1623년 5월 12일에 논 43마지기, 밭 5일경을 매각한 바 있다.
진술은 매매명문의 본문에 적힌 내용과 일치한다. 즉 李彦孝가 토지를 판 이유는 아들 李承吉이 귀양 가 있는데 뒷바라지 하는데 드는 물건을 마련하기 어렵고, 옥중에 있을 때 옥바라지 하면서 들어간 人情[각종 수수료]과 雜物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빌렸는데 이를 갚기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이다. 팔았다고 진술한 토지는 다음과 같다.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토지 : 給字 자호의 家代田 0.5日耕, 田 1.5日耕, 畓 4마지기(이상 朴茂崇에게 매입). / 給字 자호의 畓 7마지기(私奴 孫伊에게 매입). / 給字 자호의 畓 14마지기, 田 1日耕(李廷秀 妻 加屎에게 매입). / 仕字 자호의 畓 10마지기(崔天福에게 매입). / 平字 자호의 田 1日耕(朴龍에게 매입)."
"鍾岩(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토지 : 詠字 자호의 畓 8마지기, 田 1일경(朴龍에게 매입)."
위와 같은 토지를 吳千壽에게 正5升 木綿 6동35필을 받고 팔았고, 입안 1건을 함께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