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5년(효종 6) 8월 21일에 집터를 산 申生員宅 奴 應生가 이를 증빙받기 위해 漢城府에 신청하여 10월 10일에 발급받은 立案이다. 관련문서로 賣買明文 1건, 招辭 2건이 점련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 등을 매매할 때 노비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실제 거래 당사자는 노 응생의 상전으로 보인다.
노 응생은 鄭纘緖에게 東部 彰信坊 於義洞에 있는 200칸 규모의 집터를 正銀子 40냥을 주고 매득하였다. 매매명문을 보면 정찬서는 다른 노비와 전답이 함게 적혀 있다는 이유로 본문기를 넘기지 않았는데, 대신 본 입안에 본문기인 분재기에 거래 목적물이 명시된 부분을 옮겨 놓고 있다. 즉 본문기는 1630년(인조 8)에 長女, 次男, 同參孽子인 정찬서가 합의하여 작성한 분재기인데, 여기에 '東部 彰信坊 於義洞에 있는 빈집터[空代] 200칸'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분재기 뒷면에 '背頉'하고, 관련문서[葉作-엽질]는 점련하여 申生員宅 奴 應生에게 발급한다고 하고 있다. 배탈이란 매매과정에서 본문기 역할을 하는 문서가 다른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이 함께 적혀 있어 넘기지 못하는 경우, 뒷면에 매매 사항을 표기하여 뒷날의 분쟁을 방지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