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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답주(畓主) 고(故) 판관(判官) 이주(李柱) 처(妻) 임씨(林氏) 함답(緘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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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657.0000-20160331.KY_X_0136_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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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함답 | 법제-소송/판결/공증-함답
· 작성주체 발급 : 임씨(林氏)
· 작성시기 순치 14(165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6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토지를 매입한 최승전댁(崔承傳宅)의 노(奴) 산이(山伊)가 입안(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답주(畓主)인 임씨(林氏)가 1657년(효종 8) 10월에 관련사실을 글로 진술하여 한성부 관아에 보낸 함답(緘答)이다. 임씨는 산이에게 같은 해 9월 1일에 논 13마지기를 은자 50냥에 매각한 바 있다.

상세정보

토지를 매입한 崔承傳宅의 奴 山伊가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畓主인 故判官 李柱의 妻 林氏가 1657년(효종 8) 10월에 관련사실을 글로 진술하여 漢城府 관아에 보낸 緘答이다. 林氏는 山伊에게 같은 해 9월 1일에 논을 매각한 바 있다.
진술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명문의 본문의 거래 내역과 일치한다.
소유경위 : 남편이 물려받아 갈아먹던 것.
매각 사유 : 죽은 남편의 형인 李檣 부부의 산소에 石物을 마련하기 위해.
위치 : 東部十里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자호 및 면적 : 甚字·當字 자호의 畓 26마지기 가운데 남쪽의 13마지기.
매매가격 : 正銀子 50냥.
林氏는 이상과 같은 토지를 山伊에게 매각한 바가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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