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한 최승전댁(崔承傳宅)의 노(奴) 산이(山伊)가 입안(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답주(畓主)인 임씨(林氏)가 1657년(효종 8) 10월에 관련사실을 글로 진술하여 한성부 관아에 보낸 함답(緘答)이다. 임씨는 산이에게 같은 해 9월 1일에 논 13마지기를 은자 50냥에 매각한 바 있다.
상세정보
토지를 매입한 崔承傳宅의 奴 山伊가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畓主인 故判官 李柱의 妻 林氏가 1657년(효종 8) 10월에 관련사실을 글로 진술하여 漢城府 관아에 보낸 緘答이다. 林氏는 山伊에게 같은 해 9월 1일에 논을 매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