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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년 안생원(安生員) 노(奴) 수영(守永) 가대매매(家垈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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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664.0000-20150413.KY_X_0232_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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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 작성주체 발급 : 한성부(漢城府)
수취 : 수영(守永)
· 작성시기 강희 3(1664)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32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안생원(安生員)의 노(奴) 수영(守永)이 홍조이(洪召史)로부터 1664년(현종 5) 1월 10일에 집터를 사고, 이를 증빙받기 위해 한성부에 신청하여 9월 1일에 발급받은 입안(立案)이다. 관련문서로 매매명문(賣買明文) 1건, 입안신청 신청(所志) 1건, 초사(招辭) 2건이 점련되어 있다. 노 수영은 수영(守永)에게 어의동(於義洞)에 있는 60칸 규모의 집터를 은자 15냥을 주고 매득하였다.

상세정보

安生員의 奴 守永가 洪召史로부터 1664년(현종 5) 1월 10일에 집터를 사고, 이를 증빙받기 위해 漢城府에 신청하여 9월 1일에 발급받은 立案이다. 관련문서로 賣買明文 1건, 입안 신청 所志 1건, 招辭 2건이 점련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 등을 매매할 때 노비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실제 거래 당사자는 노 수영의 상전으로 보인다.
노 수영은 洪召史에게 於義洞에 있는 60칸 규모의 집터를 正銀子 15냥을 주고 매득하였다. 매매명문을 보면 이 집터는 수영(守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本文記도 함께 넘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입안은 첨부된 所志, 매매문서, 財主와 증인, 필집의 초사, 그리고 본문기를 확인하였고, 이를 점련하여 입안 신청을 한 수영에게 발급해 준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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