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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년 재주(財主) 유학(幼學) 백시만(白時晩) 초사(招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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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673.0000-20150413.KY_X_0231_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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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 작성주체 발급 : 백시만(白時晩)
· 작성시기 1673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31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덕향(李德香)이 집터를 사고 입안(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방매자인 백시만(白時晩)이 1673년에 한성부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초사(招辭-진술서)이다. 백시만은 어의동(지금의 종로구 종로5가 부근)에 있는 집터 50칸과 미나리밭 0.5마지기를 은자 9냥을 받고 이덕향에게 판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세정보

李德香가 집터를 사고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방매자인 白時晩가 1673년에 한성부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진술서]이다. 이덕향은 백시만에게 1672년 9월 20일에 집터를 매입하였다.
본 진술서[招辭]에서 백시만은 매매명문에 적힌 바대로 진술하고 있다. 즉 거래목적물은 於義洞 북쪽길 너머에 있는 집터 50칸과 芹畓 0.5마지기이며, 매매가격은 銀子 9냥이다. 이를 입안을 신청한 자인 이덕향에게 판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이다.
본문 좌측에 '白'자와 함께 진술한 백시만의 착명과 그 좌측에 한성부의 堂上 및 郎廳의 서압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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