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향(李德香)이 집터를 사고 입안(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방매자인 증인(證人) 이종길(李宗吉)이 1673년에 한성부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초사(招辭-진술서)이다. 증인은 백시만(白時晩) 어의동(지금의 종로구 종로5가 부근)에 있는 집터 50칸과 미나리밭 0.5마지기를 은자 9냥을 받고 이덕향에게 팔 때 본인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을 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세정보
李德香가 집터를 사고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방매자인 證人 李宗吉가 1673년에 한성부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진술서]이다. 이덕향은 백시만에게 1672년 9월 20일에 집터를 매입하였다.
본 진술서[招辭]에서 증인은 매매명문에 적힌 바대로 진술하고 있다. 즉 거래목적물은 於義洞 북쪽 길 너머에 있는 집터 50칸과 芹畓 0.5마지기이며, 매매가격은 銀子 9냥이다. 이를 백시만이 입안을 신청한 자인 이덕향에게 팔 때 본인은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을 한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이다. 본문 좌측에 '白'자와 함께 진술한 증인의 착명과 그 좌측에 한성부의 堂上 및 郎廳의 서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