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한 內侍 金碩鳴이 1712년(숙종 38) 5월 18일에 漢城府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立案이다. 金碩鳴은 內侍 金麗興에게 같은 해 5월 10일에 논 5마지기를 正銀子 28냥에 매입한 바 있다. 이 입안에는 3건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1712년 내시(內侍) 김석명(金碩鳴)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②1712년 답주(畓主) 내시(內侍) 김여흥(金麗興) 함답(緘答), ③1712년 증인 내시(內侍) 김석빈(金碩彬) 등 함답(緘答). 원래 金碩鳴이 입안 발급을 요청한 所志도 점련되어 있었지만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본문은 이러한 문서를 상고한 후, 모두 점련하여 金碩鳴에게 입안을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金麗興이 제출한 本文記의 내용을 등재하고 있다. 등재된 본문기는 金麗興의 養父인 尙冊(내시부 종4품) 金弘俊가 '新婦' 崔氏에게 제산을 물려주며 작성한 분재기이다. 이 분재기에 金麗興이 판 토지인 東十里 乭串에 있는 宜字 자호의 논 5마지기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조선시대 내시들은 실제 결혼도 하고 양자를 들여 가정을 이루었다. 따라서 新婦 崔氏는 金麗興의 부인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본문기를 넘기는 대신 뒷면에 매각 사실을 명기한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