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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년 증인(證人) 김정희(金鼎熙), 이태성(李泰成) 필집(筆執) 윤명대(尹命大) 초사(招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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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733.0000-20150413.KY_X_0234_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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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 작성주체 발급 : 김정희(金鼎熙) , 이태성(李泰成) , 윤명대(尹命大)
· 작성시기 1733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34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김서방댁(金書房宅) 노(奴) 유청(有淸)이 집터를 사고 입안(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證人) 김정희(金鼎熙), 이태성(李泰成)과 필집(筆執) 윤명대(尹命大)가 1733년 7월 25일에 한성부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초사(招辭-진술서)이다. 업선은 유청에게 215냥을 받고 어의동(지금의 종로구 종로5가부근)에 있는 집터 307칸과 미나리밭 0.5마지기를 판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세정보

金書房宅 奴 有淸가 집터를 사고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방매자인 證人 金鼎熙, 李泰成과 筆執 尹命大가 1733년(영조 9) 7월 25일에 한성부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진술서]이다. 申生員의 奴 業先는 상전 申이 발급한 牌旨에 의거해 집터를 팔았고, 유청 역시 상전의 거래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진술서[招辭]에서 증인과 필집은 같은해 6월 10일에 발급된 매매명문에 적힌 바대로 진술하고 있다. 즉 거래목적물은 東部 昌善坊 於義洞(지금의 종로구 종로5가부근)에 있는 집터 307칸과 芹畓 0.5마지기이며, 매매가격은 동전 215냥이다. 업선이 이를 입안을 신청한 자인 유청에게 팔 때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본문 좌측에 '白'자와 함께 진술한 증인과 필집의 착명이 있고, 그 좌측에 한성부의 堂上 및 郎廳의 서압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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