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한 변태희(卞泰禧)가 입안(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 정덕조(鄭德祖)와 필집 변의서(卞義瑞)가 1760년(영조 36) 3월 13일에 관련사실을 한성부에 진술한 초사(招辭)이다. 변태희는 1758년(영조 34) 1월 19일에 김시집(金始集)에게 논 13마지기를 은자 100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상세정보
토지를 매입한 卞泰禧가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 鄭德祖와 필집 卞義瑞가 1760년(영조 36) 3월 13일에 관련사실을 漢城府에 진술한 招辭이다. 卞泰禧는 1758년(영조 34) 1월 19일에 金始集에게 논을 매입한 바 있다.
진술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명문의 본문의 거래 내역과 일치한다.
위치 : 東部十里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자호 및 면적 : 虛字(옛 甚字·當字) 자호의 畓 13마지기 16부 2속.
매매가격 : 丁銀子100냥.
이들은 이상과 같은 토지를 매매할 때 증인와 필집으로 참여하여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